{"id":"05db7882-2527-4fe9-abe2-7dfd1615ccc2","doc_type":"law","title":"보험업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보험상품)\n\n제2조(신용공여의 범위)\n\n제3조(총자산의 범위)\n\n제4조(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산출할 때 합산하여야 할 항목 및 빼야 할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n\n제5조(동일차주의 범위)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1.12.28>\n\n제6조 삭제 <2016.7.28>\n\n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n\n제7조(보험계약의 체결)\n\n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n\n제8조(보험종목 등)\n\n제9조(허가신청)\n\n제10조(허가의 세부 요건 등)\n\n제11조 삭제 <2016.7.28>\n\n제12조(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n\n제13조(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n\n제13조의2(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n\n제14조(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은 30억원 이상으로 한다.\n\n제15조(겸영 가능 보험종목)\n\n제16조(겸영업무의 범위)\n\n제16조의2(부수업무 등의 공고)\n\n제17조(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n\n제1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n\n제3장 보험회사\n\n제19조 삭제 <2016.7.28>\n\n제20조 삭제 <2016.7.28>\n\n제21조 삭제 <2016.7.28>\n\n제21조의2 삭제 <2016.7.28>\n\n제21조의3 삭제 <2016.7.28>\n\n제22조 삭제 <2016.7.28>\n\n제23조 삭제 <2016.7.28>\n\n제23조의2(자본감소)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감소\"란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말한다.\n\n제24조 삭제 <2016.7.28>\n\n제25조(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법 제40조에 따라 상호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n제25조의2(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자산 보유 등)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한민국에서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n\n제4장 모집\n\n제26조(모집할 수 있는 자)\n\n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n\n제28조(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n\n제29조(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n\n제29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n\n제29조의3(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법 제85조의4제1항제4호에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n\n제30조(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n\n제31조(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n\n제32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n\n제33조(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n\n제33조의2(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n\n제33조의3(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요건)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n제33조의4(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n\n제34조(보험중개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등)\n\n제35조(보험중개사의 영업범위) 보험중개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중개사\"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n제36조(보험중개사의 영업기준)\n\n제37조(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n\n제38조(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n\n제38조의2(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n\n제39조(보험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의 예외)\n\n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n\n제41조(보험중개사의 의무)\n\n제42조(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n\n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n\n제42조의3 삭제 <2021.3.23>\n\n제42조의4 삭제 <2021.3.23>\n\n제42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n\n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n\n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n\n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ㆍ고지사항)\n\n제45조(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절차 등)\n\n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6.27>\n\n제47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예외)\n\n제48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n\n제48조의2(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n\n제48조의3(전송대행기관) 법 제102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이란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말한다.\n\n제48조의4(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5장 자산운용 등\n\n제49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n\n제50조(자산운용의 비율)\n\n제51조(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법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험회사가 자산운용비율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한도를 초과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이나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27>\n\n제52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n\n제53조(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n\n제54조(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손익배분)\n\n제55조(특별계정 운용실적의 공시 등)\n\n제56조(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등)\n\n제56조의2 삭제 <2021.3.23>\n\n제56조의3(금리인하 요구)\n\n제57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n\n제57조의2(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n\n제58조(자산평가의 방법) 법 제114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대출 등을 위한 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n\n제58조의2(사채의 발행 등)\n\n제58조의3(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n\n제59조(자회사의 소유)\n\n제59조의2(자회사와의 금지행위) 법 제116조제1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회사가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자회사로 편입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6.4.1>\n\n제60조(자회사에 관한 보고서류 등)\n\n제61조(장부폐쇄일) 법 제1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12월 31일을 말한다.\n\n제62조(전자문서의 제출방법)\n\n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n\n제63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n\n제64조(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n\n제64조의2(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n\n제6장 감독\n\n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n\n제66조(재무건전성 평가의 실시) 금융위원회는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n\n제67조(공시사항)\n\n제68조(보험상품공시위원회)\n\n제69조(상호협정의 인가)\n\n제70조(정관변경의 보고 등)\n\n제71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n\n제71조의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금융위원회는 법 제127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7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기초서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서류의 내용이 법 제128조의3 또는 제129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또는 제출접수일(제71조제6항에 따라 검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검증확인서의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20일(권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시 변경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10일을 말한다) 이내에 그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6.1.19>\n\n제71조의3(독립계리업자의 자격 요건)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란 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법인(5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고 있는 법인만 해당한다)인 보험계리업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리업자는 제외한다.\n\n제71조의4(기초서류관리기준)\n\n제71조의5(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법 제12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n\n제71조의6(보험약관 이해도 평가)\n\n제72조(보고사항) 법 제13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73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n\n제73조의2(제재 사실의 공표)\n\n제74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n\n제7장 해산ㆍ청산\n\n제75조(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등)\n\n제75조의2(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통지) 법 제1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n\n제75조의3(신계약 금지의 예외) 법 제14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n제8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n\n제76조(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n\n제76조의2(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금융위원회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n\n제7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보험조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n제78조(협의회의 운영)\n\n제79조(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법 제16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조사대상 행위의 유형 및 조사의 처리결과에 관한 통계자료와 위법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홍보자료를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n\n제9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n\n제80조(보장대상 손해보험계약의 범위)\n\n제81조(출연 비율 등)\n\n제82조(지급보험금 등)\n\n제83조(자금차입 금융기관) 법 제1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6, 2016.10.25>\n\n제10장 보험관계단체 등\n\n제84조(보험협회의 업무)\n\n제85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n\n제86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법 제17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2.7.24, 2019.10.1, 2020.12.1, 2021.6.1>\n\n제87조(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n\n제88조(통계의 집적 및 관리 등)\n\n제89조(교통법규 위반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절차 및 범위)\n\n제90조(질병에 관한 통계의 이용 절차 및 범위)\n\n제91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n\n제92조(보험계리업의 등록)\n\n제93조(보험계리업의 영업기준)\n\n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법 제18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n\n제95조(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법 제184조의2제1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무\"란 일반손해보험계약(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보험계약을 제외한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보험계리업무를 말한다.\n\n제96조(이사회 등에의 제출을 갈음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의 대상) 법 제184조의3제3항 단서에서 \"기초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초서류를 말한다.\n\n제96조의2(선임계리사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n\n제96조의3(손해사정)\n\n제96조의4(손해사정사 교육)\n\n제97조(손해사정업의 등록)\n\n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n\n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n\n제100조(금융위원회 업무의 위탁)\n\n제101조(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n\n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103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8>\n\n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7.10.17, 2020.12.1, 2021.6.1>","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4-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553&type=HTML&mobileYn=&efYd=202604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보험업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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