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5888e3b-8f62-4a12-a3d6-30cffff488fc","doc_type":"law","title":"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의 기본원칙)\n\n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n\n제6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8조(실태조사)\n\n제9조(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n제3장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절차\n\n제10조(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n\n제11조(사례관리 신청)\n\n제12조(상담)\n\n제13조(지원대상자 선정 등)\n\n제14조(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n\n제4장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연계\n\n제15조(심리상담 지원 등)\n\n제16조(건강관리 지원)\n\n제17조(학업 및 취업 지원)\n\n제18조(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n\n제19조(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n\n제20조(고립ㆍ은둔 과학적 척도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ㆍ청년의 고립ㆍ은둔 징후 및 그 정도 등을 객관적ㆍ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척도 및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n\n제21조(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n\n제5장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반 조성\n\n제22조(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n\n제23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n\n제24조(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n\n제25조(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n\n제26조(전문기관 인증)\n\n제27조(인증의 유효기간ㆍ취소)\n\n제6장 보칙\n\n제28조(시범사업)\n\n제29조(개인정보보호)\n\n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n\n제7장 벌칙\n\n제31조(벌칙)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2조(과태료)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215&type=HTML&mobileYn=&efYd=202603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