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55bdd82-a999-4f82-8fcd-0f08ae39c815","doc_type":"policy","title":"산사태 주의보 발령 3단계로 개편…주민 대피시간 추가 확보","summary":"‘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대피소 안내 등 강화 ‘산사태위험지도’ 재구축으로 예측정보 확대…취약지역에 사방댐 등 확대 정부가 산사태 발생 시 대피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현행 2단계인 산사태 주의보·경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인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체계’로 개선한다. 그동안 산사태 주의보는 토양함수지수 80%에서 발령해 100%에 이르면 경보로 전환했다.","body":"‘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대피소 안내 등 강화 ‘산사태위험지도’ 재구축으로 예측정보 확대…취약지역에 사방댐 등 확대\n\n정부가 산사태 발생 시 대피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현행 2단계인 산사태 주의보·경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인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체계’로 개선한다.\n\n그동안 산사태 주의보는 토양함수지수 80%에서 발령해 100%에 이르면 경보로 전환했다. 그러나 토양함수지수 90%에 예비경보를 발령하면 90%에서 100%까지 평균 소요시간 1시간을 감안해 약 1시간의 대피 시간이 확보된다.\n\n행정안전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며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사태 등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n\n이번 대책은 행안부·국토부·산림청·경북도청 등 부처·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운영해 수립한 것으로, 조사반은 지난 9월 8일 출범했다.\n\n특히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산림청에서 조사한 결과와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 제도개선 의견 등을 조사·분석하고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n\n지난 7월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산사태 현장에서 예천군 관계자들이 방호복을 입고 산사태로 부서진 주택의 석면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예·경보 및 주민대피 체계 개선\n\n산사태 예보 발령 시 시·군·구 상황판단 회의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 산림청장이 지자체에 대피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한다.\n\n또한 어르신이 많고 한밤중에 산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기존 재난문자와 마을방송을 통한 위험정보 전달뿐 아니라 산사태 위험지역 인근 가구에 가정 내 마을방송 스피커 보급을 확대해 대피안내 전파체계를 다변화한다.\n\n특히 지역 지리에 익숙한 이·통장을 중심으로, 새마을지도자와 임업인 등으로 구성한 산림재난자율감시단을 신설해 대피 등에 있어 조력자의 역할을 강화한다.\n\n아울러 산사태 대피소 지정·운영 기준을 마련해 대피소의 접근성과 안전성 등 적격 여부를 점검·보완하고 대피소 위치 표시 등 안내를 강화한다.\n\n한편 산사태취약지역과 산사태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우기 전 대피조력자 등과 함께 교육·홍보와 병행한 대피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n\n이와 함께 복개 세천(덮개 구조물 등을 씌워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한 하천) 주변 주민을 대피훈련 대상으로 우선 포함하고 주민 비상연락망 사전 구축 등 연락 체계를 확립한다.\n\n◆ 산사태 예측정보 정확성 제고\n\n기존 산지의 토심, 지형 등 산사태 발생 원인별 영향력에 따라 산사태 발생확률을 등급별로 분류한 산사태위험지도를 강우량과 산사태 발생지와 피해영향 구역까지 반영해 재구축한다.\n\n이를 통해 기존 읍·면·동 단위 예측정보를 유역과 리 단위까지 확대해 산사태 예·경보시 활용하고 지자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n\n아울러 생활권 주변 비탈면 등 사면붕괴 위험을 상시 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IoT 계측시스템 보급도 확대한다.\n\n또한 평지 대비 최대 2배 이상 강수량이 많은 산악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산림청 예·경보에 활용하고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마을 골짜기와 토석류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확대 설치하고 인근 지자체에 데이터를 공유한다.\n\n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강우량계에 대해서도 주기적 검측과 점검을 통해 주민대피 시 보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n\n◆ 산사태취약지역 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n\n산지 중심으로 지정하던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 영향이 있는 산림 연접지까지 포함해 검토하도록 개선해 주민생활권 중심으로 확대·지정을 추진한다.\n\n또한 취약지역 확대·지정과 병행해 체계적이고 책임있는 후속관리를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을 우선 추진한다.\n\n특히 연간 약 2000억 규모의 사업비 중 70%를 산사태취약지역의 사방댐과 극한강우 대비 통수단면(배수시설) 확보, 산사태 방호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방사업에 확대 투입한다.\n\n임도 설치 시 지형·토양 특성, 주변 도로 연접성 평가와 더불어 임도 하류부 주택 등에 대한 위험성 등 주거지역에 대한 피해 영향을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성 강화방안도 마련한다.\n\n◆ 급경사지 및 비탈면 관리 개선\n\n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존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해 관리대상으로 지정 여부를 재검토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n\n급경사지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경사도와 높이 등을 고려한 급경사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n\n도로 비탈면에 대한 중장기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탈면 상태평가, 보수·보강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도로비탈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n\n아울러 소규모 취약 비탈면에 대해서는 시설물안전법상 3종 시설로 지정해 주기적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n\n◆ 사면 정보공유 및 통계관리 체계 구축\n\n각 기관별 보유하고 있는 사면정보를 통합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산사태 위험지도 현행화, 취약지역 지정을 비롯한 토사재해 예방·대응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n\n아울러 인명피해 발생 여부나 면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산사태 피해지에 대한 산사태 발생 통계자료를 우선 구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면에 대한 구체적 통계도 마련토록 추진할 예정이다.\n\n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이승호 재난원인조사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고광완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지난 7월 산사태 피해가 컸던 경북에서 현장상황관리관으로 생활하면서 많은 인명피해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참담하고 안타까운 현장의 모습을 직접 보았다”면서 “정부는 국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n\n한편 행안부는 이번 대책 관련 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 협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n\n주민 대피정보 전파수단 보강, 주민 대피훈련·교육 강화 등 단기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 전 완료를 목표로 집중 추진하고,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추진상황을 점검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사과(04-●●●●-622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05-●●●●-8451),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04-●●●●-3911),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427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13T18:17:00+09:00","fetched_at":"2026-07-04T12:03:0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74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경상북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ebe18da-6ae5-4c52-b37f-b2e9429c9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세종청사 공무직 특수건강진단","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id":"c31f576e-a0d2-48d7-940d-d7fa0900a9d6","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재난안전통신망 선박형 이동기지국 운영 및 유지관리","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6d86f49c-6301-4c33-b700-81e16840f27f","doc_type":"notice","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published_at":"2026-07-28T10:34:00+09:00"},{"id":"cad34a7e-571b-4fff-a648-6ac0b55d870d","doc_type":"press_release","title":"깨끗한 하천·계곡,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