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54c3cf8-3cb4-4e12-b5a3-cec3decfbfba","doc_type":"law","title":"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준주택의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21.8.10, 2022.1.13, 2023.9.26>\n\n제2조의2(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n\n제3조(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 법 제2조제1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n제3조의2(복합지원시설)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n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n\n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n\n제4조의2(부기등기)\n\n제4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개정 2020.12.8>\n\n제4조의4(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n\n제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n\n제4조의6(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n\n제5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n\n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n\n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8조(주택임대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10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n\n제9조(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n\n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n\n제12조(위ㆍ수탁계약서) 법 제13조제2항에서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0.29>\n\n제13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n\n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n\n제14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방법 등)\n\n제15조(토지등의 환매 등의 기준과 절차)\n\n제16조(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n\n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n\n제17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 절차 등)\n\n제17조의3(토지의 가격 산정 절차 및 납부 방법 등)\n\n제17조의4(복합지원시설의 운영 등)\n\n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정 2018.7.16>\n\n제18조(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n\n제18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등)\n\n제19조(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촉진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n\n제2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n\n제20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16>\n\n제21조(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n\n제22조(행위허가의 대상 등)\n\n제23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n\n제24조(지구계획 승인 등)\n\n제25조(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n\n제26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환원된 사실과 환원된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n\n제27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2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29조(위원의 해촉) 지정권자는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9.26>\n\n제30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등)\n\n제30조의2(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n\n제31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n\n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n\n제33조(감독)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n\n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n\n제33조의2(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6>\n\n제33조의3(임차인 등의 금융정보 등)\n\n제33조의4(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n\n제33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법 제6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이 법 제42조의6제1항 및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2020.12.8, 2021.4.6>\n\n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n\n제34조의2(임대료)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5.1.21>\n\n제3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n\n제36조(임대차계약 신고)\n\n제37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n\n제38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n\n제39조(보증대상액)\n\n제39조의2(보증 가입 자료 등의 제공)\n\n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법 제49조제8항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보증수수료의 부담비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1, 2020.12.8, 2024.2.6>\n\n제4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n\n제42조(임차인대표회의)\n\n제42조의2(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의 외부개방) 임대사업자는 제42조제4항제3호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해 전체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하는 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의 운영ㆍ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9.2.12>\n\n제4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n\n제44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n\n제45조(회의)\n\n제46조(분쟁조정 사항)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주택관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n\n제4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6장 보칙\n\n제48조(협회 설립 발기인)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n\n제48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부동산원에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수행 기관 및 수행 업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n\n제49조(자료의 제공)\n\n제50조(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n\n제50조의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공개)\n\n제50조의3(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n\n제51조(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52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4항제3호에 따라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위탁받은 기관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n\n제5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6>\n\n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7장 벌칙\n\n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2-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9343&type=HTML&mobileYn=&efYd=202602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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