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4daed61-e7a2-4493-9108-0db3976d4729","doc_type":"law","title":"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사청구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하에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n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n③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n가. 기획조정실장\n나. 국토도시실장\n다. 주택토지실장\n라. 교통물류실장\n마. 항공정책실장\n바. 건설정책국장\n사. 수자원정책국장\n아. 도로국장\n자. 철도국장\n차. 감사청구 대상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정책관(기획관)\n카. 감사관\n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n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n나. 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n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n라. 대학에서 법학ㆍ회계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n마. 그 밖의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n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시 의장이 되고,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n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4조(위원의 임기)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조제3항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n제5조(심의회의 사무처리) ① 심의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n② 심의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n\n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감사청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n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소집의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상 형편으로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부서의 직원 중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n\n제7조(심의ㆍ의결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n1. 주민감사 청구요건의 심사\n2. 주민감사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n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n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n\n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n제9조(비밀누설금지) 심의회 위원은 감사청구서 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청구인들의 인적사항 기타 내용의 비밀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감사에 종사하는 감사요원들도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비밀이나 피감사자의 명예 또는 재산에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0조(수당 등 지급)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이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세칙은 심의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3-04-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000000023181&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