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4c4cb94-2aec-4539-99e7-fd8ad4f151f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재택의료센터의 원활한 운영 위해 지속 노력할 것\"","summary":"4월 15일 한겨레 <통합돌봄 시행 2주, 재택의료센터 일할 '의사 어디 없소'>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어디서든 재택의료센터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확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4월 15일 한겨레 <통합돌봄 시행 2주, 재택의료센터 일할 '의사 어디 없소'>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어디서든 재택의료센터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확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4월 15일 한겨레 <통합돌봄 시행 2주, 재택의료센터 일할 '의사 어디없소'> 기사에서\n\n○ 전국 229개 시·군·구에 422개소의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으나, 21개소가 인력 퇴사 등으로 운영이 중단 되었으며, 의료취약지나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인력 구인난이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고\n\n○ 재택의료센터 필수인력인 의료진 수급을 위해 국가가 의료인력 연계와 운영지원 체계를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n\n[설명 내용]\n\n□ 보건복지부는 매주 재택의료센터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2026년 4월 15일 기준으로 전체 422개소 중 18개소가 인력 채용 과정에 있는 등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n\n○ 18개소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의사가 아닌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n\n□ 그간 통합돌봄 시행을 대비하여 의료취약지 내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위해 인력 고용 부담을 고려하여 참여모형을 다각화했습니다.\n\n○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를 고용하는 기본 모형에 더해, 지방의료원·보건소가 참여하는 공공의료기관 모형('22.12.~), 의료기관(의사)과 보건소(간호사·사회복지사)가 인력을 분담하는 협업형('25.10.~), 병원이 참여하는 병원급 모형('26.1.~)을 도입했습니다.\n\n□ 앞으로도 전국 어디서든 재택의료센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를 지속 확충해나가겠습니다.\n\n○ 재택의료센터가 1개소 밖에 없는 지역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4월 내 추가모집을 실시하고, 의료취약지 모형 중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의 요건*을 더욱 완화하여 인력 고용 부담으로 인한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입니다.\n* (기존) 의료기관과 보건소 1:1 매칭 → (개선) 2:1 매칭 등 모형 개선 예정\n\n□ 또한, 양적 확대와 더불어 재택의료센터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n\n○ 현재 전체 참여기관 소속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대상 기본·심화 교육프로그램을 상시 운영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직역별 교육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n\n문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349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15T14:12:00+09:00","fetched_at":"2026-07-04T11:16: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272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