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4bc3afe-070a-44d9-92ac-5e0b2cedf2ae","doc_type":"policy","title":"교사 개인 연락처로 '학교민원' 금지…학교가 정한 창구로 단일화","summary":"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육감이 직접 고발…학교장의 악성민원인 처분권한 강화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교권 신장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앞으로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학교민원 접수는 금지되며, 학교가 미리 정한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body":"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육감이 직접 고발…학교장의 악성민원인 처분권한 강화\n'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교권 신장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n\n앞으로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학교민원 접수는 금지되며, 학교가 미리 정한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n\n또한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는 심의 후 관할청의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한다.\n\n아울러 학교장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 침해행위의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의 긴급조치 권한을 갖게 될 예정이다.\n\n교육부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n\n특히 이번 방안은 교권 신장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완한 종합 대책이다.\n\n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정부는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그럼에도 계속 발생하는 특이 민원 사례 때문에 교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이번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n\n◆ 교육활동 침해 엄정대응 및 교원 보호 강화\n\n먼저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 처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의 처분 권한과 조치 사항을 매뉴얼에 명시하는 바, 관련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n\n또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교원과 학생의 분리조치를 내실화하기 위해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범죄 관련 사안은 교보위 결정 전 학교장이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등을 할 수 있게 한다.\n\n특히 현재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불참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액수를 300만 원으로 높여 부과하도록 추진한다.\n\n상해·폭행,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피해를 당한 교원이 마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도 조정하는 바, 해당 교원에게는 현재의 특별휴가 5일에 추가로 5일 이하 휴가를 부여하도록 추진한다.\n\n한편 교육부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련 내용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논의한 바 있다.\n\n그러나 교원단체 및 노조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도 우려를 표시해 이번 방안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n\n◆ 기관 대응 민원시스템 확립\n\n현장에서 학교민원 처리 원칙·절차를 충분히 인식하고 사안을 처리하도록 민원처리 세부 매뉴얼을 마련해 안내한다.\n\n이에 국회에서는 학교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민원대응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대응팀의 법제화를 논의 중이다.\n\n특히 학교 단위 민원접수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 '이어드림' 등 학교가 미리 정한 창구로 단일화하는데, 지난해 이어드림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n\n한편 이어드림은 학교생활 상담, 민원 사전 예약·이력 관리와 함께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특이민원을 관할청으로 연계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n\n◆ 지역 단위 교권보호 네트워크 강화\n\n교육활동보호센터를 교육지원청까지 설치해 현재 55개소를 올해 110여 개로 확대하고, 센터에서는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n\n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가 연계·협력해 교원공제사업에 소송비 지급과 같은 사후 지원뿐만 아니라 조기 분쟁조정, 법률 지원 등의 사전·예방적 조치까지 포함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n\n◆ 교사 존중·상호신뢰 학교문화 조성\n\n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을 올해 안에 750실을 추가 설치해 안전한 민원대응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관리자 연수에 사례 중심 갈등 관리와 이어드림 활용 등 교권 보호 관련 과정을 확대 운영한다.\n\n아울러 교사-학부모-학생 간 협력·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활동 존중 캠페인'과 공익 홍보도 추진한다.\n\n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함께 '교육활동 보호 정책협의회'를 구축해 시도별 정책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n\n'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따른 변화\n\n이번 방안은 교사의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사가 속한 기관의 일'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인식을 토대로 마련했다.\n\n특히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히 대응하고 학교·교육청 등 기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는 한편 교권 보호를 위한 지역 단위 지원망을 구축해 중앙-지역이 학교 교육을 지키는 범정부형 보호체계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n\n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가르침이 즐겁고 배움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원정책과(04-●●●●-648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22T15:26:00+09:00","fetched_at":"2026-07-04T11:25:5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42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대전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