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49fad24-cf45-47e7-ab67-76abd2c45506","doc_type":"law","title":"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12.11, 2020.12.31>\n\n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n\n제4조 삭제 <2014.12.11>\n\n제5조(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n\n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n\n제7조(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n\n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n\n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n\n제10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n\n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n\n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n\n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n\n제14조(부동산개발업 폐업의 신고) 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5조(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의 공고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된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n\n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n\n제17조(실태조사의 요건 등)\n\n제18조(증표의 서식)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n\n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n\n제20조(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21조(등록증의 반납)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n\n제22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ㆍ등록취소 등을 한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n\n제23조 삭제 <2020.12.31>\n\n제24조(수수료)\n\n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6-03-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543&type=HTML&mobileYn=&efYd=202603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