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3f8a072-f990-4822-b6c5-69ffaff40dcc","doc_type":"law","title":"방사성폐기물 관리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발생자 등의 책무)\n\n제2장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6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n\n제6조의2(공론화 등)\n\n제7조(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n\n제8조(방사성폐기물의 조사 등)\n\n제3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n\n제9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0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개정 2013.7.30>\n\n제11조(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n\n제12조(정보의 공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의 방사성폐기물 반입 현황 및 전망과 그 관리에 관한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13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n\n제14조(방사성폐기물의 관리비용)\n\n제15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n\n제16조(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n\n제17조(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적립 등)\n\n제4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개정 2013.7.30>\n\n제18조(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n\n제19조(임원)\n\n제20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n\n제21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21조의2(출연금 등)\n\n제22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n\n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게 할 수 있다.\n\n제24조(예산 등)\n\n제25조(업무의 위탁)\n\n제26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27조(업무의 지도ㆍ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5장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n\n제28조(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한다.\n\n제29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n\n제30조(기금의 용도 등)\n\n제31조(기금의 관리ㆍ운용)\n\n제32조(기금의 회계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33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n\n제6장 보칙\n\n제34조(보고와 검사 등)\n\n제35조(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에 대한 조치명령)\n\n제36조(대집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37조(권한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과 제3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7장 벌칙\n\n제39조(벌칙)\n\n제40조(벌칙)\n\n제41조(벌칙)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나 제25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7.3.21>\n\n제42조(벌칙) 제7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7.3.21>\n\n제43조(벌칙) 제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44조(양벌규정)\n\n제45조(과태료)","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509&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사성폐기물 관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