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3d3d7d8-c35a-46b7-a964-279250e0ad31","doc_type":"law","title":"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의 공직복무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말한다.\n2. \"공공기관등\"이란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의 감사 또는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n\n제2장 공직복무관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n\n제3조(공직복무관리업무지침의 통보) ① 국무총리는 매년 공직복무관리업무의 기본방향, 중점 추진사항 등을 정한 지침(이하 \"공직복무관리업무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직복무관리업무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등의 규모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세부지침의 통보 대상 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n\n제4조(공직복무관리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제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공직복무관리업무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공직복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직복무관리계획의 분기별 추진실적을 매분기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5조(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①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기관등(제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지침 통보 대상 기관만 해당한다)의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n\n제3장 공직복무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체계\n\n제6조(공직복무관리 관계장관회의) ① 국무총리는 공직복무관리업무의 기본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공직복무관리업무 관계 기간 간의 지원ㆍ협조체제를 긴밀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직복무관리 관계장관회의(이하 \"관계장관회의\"라 한다)를 소집ㆍ운영할 수 있다.\n② 관계장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n1. 공직복무관리업무의 추진방향 등 주요 정책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n2. 공직복무관리 관련 주요 현안의 대책에 관한 사항\n3. 공직복무관리 관계 기관 간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공직복무관리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n③ 관계장관회의는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그 밖에 국무총리가 공직복무관리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15, 2014.12.31, 2026.1.21>\n④ 관계장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개정 2013.4.15>\n\n제7조(감사관 회의) ①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공직복무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부서의 장, 공공기관등의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되는 감사관 회의(이하 이 조에서 \"감사관회의\"라 한다)를 소집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4.15>\n② 감사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n1.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실행에 관한 사항\n2. 관계 기관 상호 간의 공직복무관리업무 협조 및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n3. 공직복무관리업무의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n4. 공직복무관리 모범사례의 발표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공직복무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감사관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정한다. <개정 2013.4.15>\n\n제8조(공직복무관리 자문위원회) ① 공직복무관리업무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직복무관리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②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9조(지방자치단체의 공직복무관리업무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직복무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직복무관리업무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n\n제4장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의 운영\n\n제10조(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의 구성ㆍ운영) ①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공직복무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등, 그 밖의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3.4.15>\n② 점검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4.15>\n③ 점검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이 된다. <개정 2013.4.15>\n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등의 장은 점검단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n제11조(점검단 업무의 적법성 확보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점검단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준칙을 마련하고 점검단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n② 국무조정실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지명 또는 위촉하여 점검단 업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15>\n③ 국무조정실장은 점검단원을 선발하거나 배치할 때에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n④ 점검단의 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n\n제12조(점검 결과의 처리) ①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0조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4.15>\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사항이 소관 공공기관등의 소관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1-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108405&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