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386720a-07fa-47d6-93a9-29fec3228685","doc_type":"law","title":"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제2항에 따른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물순환촉진지원센터\"란 법 제19조에 따른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n2.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전략과 기본방침을 말한다.\n3.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하여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종합계획을 말한다.\n4.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n\n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4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n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고 한다)\n2. 그 밖에 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n② 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은 별표와 같다.\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시기,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n④ 제2항에 따른 기관이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면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서식의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사업 및 조사ㆍ연구 인력 현황\n2.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ㆍ하천, 재해 등 물순환 관련 분야의 사업 및 조사ㆍ연구 실적\n3. 사업계획서\n4.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n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n1.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ㆍ하천, 재해 등 물순환 관련 분야의 사업 및 조사ㆍ연구 실적\n2. 참여 인력 및 조직ㆍ시설 등의 전문성 및 적합성\n3. 운영 계획 등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n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해서 지원센터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n3. 그 밖에 지원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n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n\n제5조(지원센터의 업무)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물순환 촉진 관련 정책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n2.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지원\n3.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n4.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지원\n5.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리 지원\n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업무\n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호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6조(업무의 협의) ① 지원센터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분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1. 한국수자원공사\n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n3.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n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n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n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물순환 관련 분야 전문기관\n② 지원센터는 제5조제1항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참여하는 업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③ 제2항의 업무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n\n제7조(업무의 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센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n제8조(예산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5조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n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532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