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37c5c2c-f905-4411-8ebb-f02001b4360c","doc_type":"policy","title":"공직자 직무 정보 이용한 거래 제한대상에 '가상자산' 추가","summary":"국민권익위 2025년 업무계획 발표…체육유관단체 등 채용실태 집중 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반부패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body":"국민권익위 2025년 업무계획 발표…체육유관단체 등 채용실태 집중 조사\n\n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반부패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n\n또한 사회 전반에 공정과 상식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채용비리 발생 비율이 높은 체육유관단체 등의 채용실태를 집중 조사하고, 채용 규정 컨설팅도 실시한다.\n\n특히 오는 5월 19일 시행 3주년을 맞이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부패예방 장치로 충실히 작동하도록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n\n국민권익위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대 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n\n이에 취약계층 보호·민생고충 해소 등 국민생활 안정과 함께 자립준비청년·쪽방촌 주민·한센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히고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한다.\n\n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를 구현하고자 뿌리깊은 지방·일선현장 부패 관행 점검 및 청렴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n\n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를 강화하는 바, 범정부 통합콜센터·원스톱 행정심판서비스 등 국민권익 플랫폼을 적극 운영한다.\n\n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n\n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민 고충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올해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n\n또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등 국민권익 플랫폼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선할 계획이다.\n\n이와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강도 높은 점검과 행위규범의 실효성을 높여 부패방지 시스템을 공고화하고,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n\n◆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정\n\n국민권익위는 현장 방문, 순회 상담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쪽방촌 주민·한센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최우선으로 해결한다.\n\n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허브로서 다양한 공공·민간기관과 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프로그램도 양적·질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n\n또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고충 현장회의'와 민원 소외지역·대상을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연 100회 이상 운영해 현장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다.\n\n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조치 신속성 제고 ▲친환경차 충전구역 표시 정비 ▲군 초급간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불편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n\n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지역 주민의 고충과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집단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할 예정이다.\n\n한편 국민권익위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집단민원 716건을 해결해 주민 26만 7000여 명의 고충을 해소한 바 있다.\n\n◆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n\n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일선현장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점검을 실시한다.\n\n이에 공공기관 예산 낭비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되면 환수 권고 등을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할 계획이다.\n\n아울러 간부 모시는 날, 직무상 갑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공직사회 낡은 관행도 집중 점검한다.\n\n한편 국민권익위는 다음 달과 7월에 아태지역 21개 회원이 참여하는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nti- Corruption and Transparency Experts Working Group, ACTWG) 총회를 주관한다.\n\n특히 7월 프로그램인 APEC 반부패 고위급 대화는 미국·호주·말레이시아 등의 반부패기관, OECD·UNODC 등 반부패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최신 국제 반부패 이슈와 아태지역 공동의 노력·연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n\n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나라 위상과 대외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n\n올해 상반기 국가청렴도(CPI) 평가기관을 방문해 한국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집중 설명해 한국의 투명성·신뢰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청렴도 상승에 기여한다.\n\n또한 신고자가 어떤 신고를 하든 동일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마다 서로 다른 보호·지원 수준을 통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n\n신고자를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 불이익 조치금지 권고 등을 활용해 불이익 조치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조치 후에는 주기적 이행점검과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n\n보호조치 신청인과 피신청인(피신청기관)간 '화해 권고'를 통해 보다 원만하고 자율적인 문제해결도 도모한다.\n\n◆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n\n지난해 12월 27일 문을 연 범정부 통합콜센터는 상담 데이터 공유, AI 어드바이저를 통해 신속·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원 상담이 보다 편리해진다.\n\n국민신문고는 국민이 보다 쉽게 민원을 낼 수 있도록 올해 이용기관을 50개 추가해 모두 1262개 확대한다.\n\n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마다 새로 로그인할 필요가 없도록 '정부 통합인증 체계(Any-ID)'를 도입해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인다.\n\n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적극 대응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생각함' 활성화로 시의성 있게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국민생각함 정책아이디어 공모전'도 실시한다.\n\n행정심판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심판법 개정도 추진한다.\n\n이에 행정심판 청구 전에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지연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악성 청구에 대한 강력 대응 근거도 마련한다.\n\n국정과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추진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개별 운영했던 95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하나로 통합·운영해 행정심판 청구의 편의성을 높인다.\n\n한편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슈 대응과 제도개선도 강화한다.\n\n이를 위해 공공기관 민원빅데이터를 분석해 국민의 소리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이슈 발생을 적기에 포착·예보하고, 행정기관의 선제적 정책 대응을 유도한다.\n\n특히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범죄를 포함한 생활안전 분야까지 민원 분석·예보를 확대한다.\n\n민원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저출생 대응)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개선 ▲(국민 안전 강화) 약물운전 단속·처벌 강화 ▲(양극화 해소) 한부모가정 보호 ▲(균형 발전)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n\n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n\n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n\n이어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국격에 맞는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총괄) :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711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1-14T17:02:00+09:00","fetched_at":"2026-07-04T11:47: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59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46ad38d-65ec-4c51-bbe9-8a48df346da8","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009d0d3-3167-4c74-8330-ed40569dafec","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79a0209b-b3bb-4602-bc5f-4afacebba81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