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35f10af-f9f9-4b20-ac6b-a5d57bc3b334","doc_type":"law","title":"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16.6.21>\n\n제2조 삭제 <2016.6.21>\n\n제3조 삭제 <2016.6.21>\n\n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3.5.23>\n\n제4조의2(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ㆍ운영)\n\n제5조(등록신청 및 결정 등)\n\n제6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n\n제7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49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1.17, 2006.1.13, 2008.1.22, 2010.2.4, 2010.12.31, 2013.1.14, 2014.1.14, 2015.1.12, 2016.1.7, 2016.12.30, 2017.12.29, 2020.1.7, 2021.1.5, 2022.1.13, 2022.9.20, 2023.1.13, 2024.1.12, 2025.1.14, 2026.1.6>\n\n제8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n\n제8조의2(참전명예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전액을 말한다.\n\n제8조의3(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법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5.23, 2026.1.6>\n\n제8조의4(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n\n제9조(의료지원)\n\n제10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09.12.7, 2013.12.4, 2015.11.20, 2016.6.21, 2016.11.29, 2020.6.30, 2022.9.20, 2023.5.23>\n\n제10조의2(양로지원 업무의 위탁)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양로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3.5.23>\n\n제10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0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n\n제10조의5(가구원의 범위) 법 제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는 각각 \"보조금 수급희망자\"로 본다.\n\n제10조의6(금융정보 등의 범위)\n\n제10조의7(확인조사)\n\n제10조의8(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n\n제10조의9(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n\n제11조(장제보조비)\n\n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n\n제12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n\n제12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법 제28조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n\n제13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n\n제13조의2\n\n제13조의3\n\n제14조(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23, 2023.7.11, 2026.3.10>\n\n제15조(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n\n제16조(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정)\n\n제17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n제17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5.23>\n\n제18조(권한의 위임 등)\n\n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20조 삭제 <2020.3.3>\n\n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971&type=HTML&mobileYn=&efYd=202603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b4f49434-7449-4af8-a643-c7e6e400bdfb","doc_type":"notice","title":"지정문화유산 이용요금 감면(고씨굴)","published_at":"2026-01-29T11:33:11+09:00"},{"id":"2d94a574-fe11-4d1a-a89b-be811aff0fd4","doc_type":"notice","title":"박물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동굴생태관, 난고김삿갓문학관)","published_at":"2022-07-1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70b935d9-5e26-4220-a4bf-180834a56c54","doc_type":"notice","title":"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f500dd09-797d-44b7-bb34-c073d5a23843","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위험 수목 벌목 및 가지치기 공사","published_at":"2026-07-28T14:21:00+09:00"},{"id":"73c164d2-df59-4f08-a936-f3a18be36e97","doc_type":"notice","title":"2026년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33:00+09:00"},{"id":"04cbeaad-3d9a-47a1-9680-5787ad904ce8","doc_type":"notice","title":"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4T11:20:00+09:00"},{"id":"de27fcfe-c7a2-47d9-b856-0f309eea6348","doc_type":"notice","title":"제7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과학성 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7-22T15: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