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30ea6e1-a92c-44b9-90a8-33d28ea8c41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올 연말까지 ‘말 복지 제고 대책’ 마련할 계획”","summary":"10월 31일 한국일보 <그 많던 경주마는 어디로 사라졌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퇴역 경주마에 대한 이력제 강화 등을 포함한 ‘말 복지 제고 대책’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31일 한국일보 <그 많던 경주마는 어디로 사라졌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퇴역 경주마에 대한 이력제 강화 등을 포함한 ‘말 복지 제고 대책’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말 이력제 의무화가 시행되지 않아, 말 학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n\n라고 보도했습니다.\n\n[농식품부 설명]\n\n농식품부는 퇴역 경주마에 대한 이력제 강화 등 ‘말 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n\n올해 연말까지 말 이력제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방안과 말 생애주기별 복지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말 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 학계, 말산업 현장 종사자,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n\n참고로, 현재 경주마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제12조에 따라 마사회에 마명·마주 등 이력을 의무 등록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퇴역 경주마의 복지를 위해 부상 경주마 재활, 퇴역 경주마 전용 승마대회, 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2024년 27억 원)을 이미 시행 중입니다.\n\n* 농식품부 : 퇴역경주마 승용 전환 조련기술 보급 및 품평회, 말 등록·이력제 운영 등\n\n마사회 : 퇴역경주마 매입 및 순치 등\n\n경주마 복지기금 : 망아지 순치, 경주마 재활, 퇴역경주마 전용 승마대회, 명예경주마 휴양시설 운영 등\n\n아울러, 한국마사회는 ‘더러브렛 복지기금’을 5년간(‘23년~’27년) 100억 원 수준으로 조성하여 퇴역 경주마에 대한 복지 지원을 늘려 갈 계획입니다.\n\n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04-●●●●-232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31T18:31:00+09:00","fetched_at":"2026-07-04T11:48:5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72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마사회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5b37d22a-e67a-4e7b-9c28-58c11b1d9400","doc_type":"law","title":"한국마사회법","published_at":"2025-01-3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f2f259-b0b6-4f29-b66e-95ba105fb531","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71","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b6da0abf-5623-407b-8197-859c58267c39","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89","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0fb3fa0-3300-412c-8a3d-e097e935e0d6","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104","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