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2fb93e6-c0d9-4317-a0a2-f93765e78b45","doc_type":"policy","title":"배달 종사자 보험 가입 의무화…내일부터 미가입 시 배달 못해","summary":"'배달 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령 개정안 등 시행 대인 무한·대물 2000만 원 이상 보장 의무화…무보험 배달 원천 차단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body":"'배달 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령 개정안 등 시행\n대인 무한·대물 2000만 원 이상 보장 의무화…무보험 배달 원천 차단\n\n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n\n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음식배달 종사자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2020.12.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n\n특히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더욱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n\n시행령 개정안은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했다.\n\n이를 통해 정보시스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배달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 검증에 소요되는 행정 부담을 줄여 현장 인력을 한층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존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 필수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를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및 대물 배상 2000만 원 한도 내 상품으로 명확화했다.\n\n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가 가능해지고, 종사자가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인해 경제적 파산에 이르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n\n또 배달 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확인 주기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n\n배달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종사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주기는 보험기간 만료 전 가입 여부를 재확인하고, 보험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 확인하도록 했다.\n\n이를 통해 행정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무보험 배달 운행을 상시 차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되도록 하여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n\n국토교통부는 제도 안착 과정에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n\n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n\n문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04-●●●●-415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6-02T17:45:00+09:00","fetched_at":"2026-07-04T11:23:1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570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