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2ccf0ad-bcf5-469b-8ec5-22ebcffedf94","doc_type":"law","title":"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3>\n\n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 사업은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n\n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4.5.14, 2018.12.18, 2021.3.23, 2021.6.8, 2021.8.17>\n\n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n\n제5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n\n제6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5조제1항에 따라 권한 및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사항에 관하여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n\n제7조(감독 및 명령)\n\n제2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n\n제8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3.3.23>\n\n제8조의2(전환대출 대상)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한다.\n\n제9조(자격 요건)\n\n제10조(대출 종류 및 한도)\n\n제11조(대출 금리)\n\n제12조(대출 신청 및 추천)\n\n제13조(설명 의무)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대출의 성격과 조건, 대출원리금의 상환액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대출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등을 대출신청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4조(대출 승인)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제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전환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14>\n\n제3장 상환의무\n\n제15조(채무자의 신고의무)\n\n제16조(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n\n제16조의2(이자의 면제)\n\n제17조(대출원리금 계산)\n\n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n\n제19조(장기미상환자에 대한 특례)\n\n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n\n제21조(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n\n제22조(상환의무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의무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4장 소득별 상환방법\n\n제23조(종합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n\n제24조(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n\n제25조(연금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전년도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제24조를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n\n제26조(퇴직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제24조를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7조(양도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n\n제28조(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n\n제5장 체납처분\n\n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n\n제30조(연체금)\n\n제31조(납부기한 전 징수)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n\n제32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과 제30조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n\n제33조(대출원리금 등의 징수순위)\n\n제6장 보칙\n\n제33조의2(통지 등의 송달 방법 등)\n\n제34조(수납 대출원리금의 납입) 국세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징수한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에 납입한다.\n\n제35조(이의신청)\n\n제36조(소멸시효 등)\n\n제37조(자료 요청)\n\n제38조(금융거래정보 등에 대한 조회)\n\n제38조의2(과세정보의 사용)\n\n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n\n제40조(세법 등의 준용)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세법을 준용한다.\n\n제7장 벌칙\n\n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n\n제42조(벌칙) 원천공제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상환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거나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초과징수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n\n제43조(벌칙)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44조(과태료)","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419&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165c435f-c4f6-4a5a-9009-1b9731311ecd","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 생명과 권리, 사각지대 줄인다... 응급의료 전용회선 도입, 수어통역 의무화 등","published_at":"2026-04-30T10:05:24+09:00"},{"id":"79312188-bb6a-4e1b-88ca-aebdb935b099","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1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published_at":"2026-01-04T00:00:00+09:00"},{"id":"b5cb8adf-c010-4884-acbf-8ede7ec4c2ef","doc_type":"press_release","title":"“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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