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28b602e-57f6-49f4-8850-2932d6a5fcc4","doc_type":"law","title":"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제1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 「건축법 시행규칙」제9조의2 규정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안전영향평가기관, 제출도서, 평가절차 및 검토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안전영향평가 기관) ① 건축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n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n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n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n② 제1항의 평가기관이 당해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등 건설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n③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은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각각의 평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운영협의회는 안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시 요령, 평가 비용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n\n제3조(제출서류)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별표 1]의 도서\n2. 설계하중에 대해 주요 구조부재의 응력 및 변위를 산정한 구조해석 전산파일\n\n제4조(검토항목)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영향평가 검토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n\n제5조(검토방법) ① 평가기관은 허가권자가 안전영향평가 시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별표 2]의 항목에 대한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다.\n② 안전영향평가는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제출한 서류에서 제시한 관련 설계근거를 참고하여 검토를 실시한다.\n\n제6조(관련 자료의 보완)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안전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1.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의 도서와 도서의 표시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n2. 제출된 서류에서 제5조의 검토항목에 대한 내용이 누락ㆍ결여되어 있는 경우\n3. 그 밖에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평가결과를 제시할 수 없는 등 평가기관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n②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n\n제7조(전문가 자문) ① 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건축구조, 지반공학, 토질및기초기술 분야 등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n② 평가기관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되, 특정 위원에게 자문요청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n③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이 별도로 정한다.\n\n제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4-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818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