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285ccf5-1f15-4ab3-9728-cc0f15458c92","doc_type":"law","title":"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녹색제품 판매장소(이하 \"판매장소\"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판매장소의 기능) 판매장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녹색제품의 판매\n2. 녹색제품의 홍보\n3. 그 밖에 녹색제품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n제2조의2(판매장소 진열 대상 품목) 판매장소에 진열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n1. 법 제2조의2에 따른 제품\n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중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5조제4항에 따른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광고ㆍ제한금지 대상품목은 제외\n\n제3조(판매장소의 설치) ① 판매장소는 점포의 특성, 소비자의 구매동선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호 중 선택하여 설치한다.\n1. 품목군 별 독립매장 설치(동일 품목 내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판매하는 매장)\n2. 기존매장 활용(일반 상품과 병렬 진열 판매)\n② 제1항에 따라 판매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매대에 별표 가목에 따른 매장유도 안내판을 설치하고, 녹색제품에 나목에 따른 인증표시물과 다목에 따른 상품표찰 중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한다.\n③ 제1항제1호에 따라 품목군 별 독립매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만 모아서 일반제품과 별도로 구분ㆍ진열하며,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n제4조(판매장소의 규모 산정) 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다단 진열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진열대 각 단의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n② 제2조의2에 제2호에 따른 상품의 진열면적은 녹색제품 판매장소 전체 규모의 십분의 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n\n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1-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755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