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27e2083-d6ff-4175-a438-f75f66642097","doc_type":"law","title":"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그 밖의 과학기술자료)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시설물 또는 영상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n\n제3조(과학기술자료의 분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자료는 별표 1과 같이 분류한다.\n\n제3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n\n제3조의3(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3조의4(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n\n제3조의5(과학관 운영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n\n제4조(과학관의 사업) 법 제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4조의2(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 법 제5조의3에 따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n\n제4조의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신청 및 심사 등)\n\n제4조의4(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기록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한 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n\n제4조의5(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말소 절차)\n\n제5조(등록 요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n\n제5조의2(과학관 관리 및 운영 현황 보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과학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년도의 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 <개정 2017.7.26>\n\n제6조(전문직원의 자격)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전문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8.9>\n\n제7조(등록 절차 등)\n\n제7조의2(설립등기)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7조의3(협의)\n\n제7조의4(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자격과 임기, 선임 절차 등)\n\n제7조의5(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절차 등) 법 제6조의6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인 간의 계약에 따른다.\n\n제7조의6(과학기술자료의 검사)\n\n제7조의7(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n\n제8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등)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n\n제9조(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이미 승인받은 사항 중 사업시행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n\n제10조(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n\n제11조 삭제 <1999.4.9>\n\n제12조 삭제 <1999.4.9>\n\n제13조 삭제<1997ㆍ12ㆍ31>\n\n제14조 삭제 <1999.4.9>\n\n제14조의2(과학관의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 내용을 7일 이내에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n\n제14조의3 삭제 <1999.4.9>\n\n제15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1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등)\n\n제16조(과학관협력망의 조직ㆍ운영 등)\n\n제17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과학관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2-08-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4181&type=HTML&mobileYn=&efYd=2022080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