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2573f44-7554-4675-9835-788f179cfd75","doc_type":"law","title":"공항명칭 관리지침","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및「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였거나 건설예정인 공항의 명칭을 신규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공항명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과 같은 법 제6조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고자 하는 공항의 명칭을 말한다.\n2. \"사업시행자\"란 「공항시설법」 제6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와「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n3. \"공항운영자\"란「항공사업법」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공항시설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과 같은 법 제6조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려는 공항명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n\n제2장 공항명칭 지정ㆍ변경 절차\n\n제4조(공항명칭 지정 또는 변경 원칙) ① 공항명칭은 공항 소재지 시ㆍ군명을 단독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명 사용이 곤란하거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대표 도시, 지리적 명칭 등을 사용할 수 있다.\n1. 대표 도시명(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n2.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n3.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ㆍ면ㆍ리ㆍ동\n4. 지리적 명칭(예시 : 새만금)\n5. 도서명\n6. 그 밖에 공항명칭으로 사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③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소재지+대표도시\", \"공항인접 2개 도시\" 등 2개까지 지명 병기를 허용할 수 있다.\n④ 공항의 영문명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다.\n⑤ 공항명칭을 변경하더라도 ICAO 지명약어 4문자 코드 및 IATA 공항코드는 현행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항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ICAO와 IATA 등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지명약어 및 공항코드를 변경할 수 있다.\n\n제5조(지정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공항명칭안을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고시(이하 \"준공확인고시\"라 한다) 1년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 협의,「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공확인고시 6개월 전까지 공항명칭을 확정하여야 한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공항명칭을 준공확인고시에 반영하여야 한다.\n④ 공항운영자는 준공확인고시에 표기된 공항명칭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공항시설관리권 등록, 각종 안내간판 및 표지판 표기 등 공항운영관리에 필요한 각종 행정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n\n제6조(변경신청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항운영자에게 공항명칭의 변경을 신청(이하 \"신청지자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합의를 하여야 한다.\n1. 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관광 등 산업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n2. 공항이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기존 공항명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n3. 그 밖에 공항의 경쟁력 강화 등 합리적인 공항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n\n제7조(변경절차) ① 신청지자체는 공항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n1. 공항명칭 변경신청 내용(당초, 변경) 및 사유\n2.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한 서류\n3.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n4. 소요비용 추계서 및 집행계획서\n② 신청지자체는 제1항에 따른 요청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신청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항명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20일 이상 게재하거나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n③ 공항운영자는 신청서류, 신청사유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n1. 국민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빈번한 변경으로 인한 혼란 야기 등 편의성 저하, 안전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n2. 주민의 반대,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역 간 갈등 유발이 우려되는 경우\n3. 그 밖에 공항명칭 변경에 따라 제반비용이 과도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공항 경쟁력 저하 등 공공성 측면에서 변경의 이점보다는 손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n④ 제3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공항운영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항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정한다.\n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후에 항공정책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반대의견을 제시한 기관이 있는 경우 신청지자체는 해당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n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된 공항명칭을「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n\n제8조(변경 후속조치) ① 공항운영자는 변경된 공항명칭(지명약어의 변경을 포함한다)을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n② 공항운영자는 변경된 공항명칭에 대해 공항시설관리권, 관리대장, 각종 안내간판 및 표지판 변경 등 공항운영관리에 필요한 각종 행정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n\n제3장 보칙\n\n제9조(비용부담) ① 신청지자체는 공항명칭의 변경으로 인한 소요비용(공항명칭의 변경에 따른 안내표지ㆍ안내방송, 장비, 시스템 등의 설치, 정비, 교체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말한다)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n② 공항운영자는 공항청사, 구내도로 등 공항결정구역 내 시설 소유ㆍ관리자, 항공사 등으로 부터 제반 비용을 제출받아 신청지자체와 협의하여 처리하며, 그 외 소요비용은 신청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소유ㆍ관리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n\n제10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6-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236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항명칭 관리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