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2437f7c-bf7d-4fe1-8d93-7dc8e8c43dbd","doc_type":"law","title":"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업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명칭) 본 센터의 명칭은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라 하고 영문은 MCST-CSC(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Cyber Security Center)이라 한다.\n\n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 공직자통합메일에 대하여 적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를 위임ㆍ위탁하거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문화정보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n\n제4조(용어의 정의)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전담기관\"이라 함은 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n2. \"관제대상기관\"이라 함은 각급 기관 중 센터가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n3. \"문화정보백업센터\"라 함은 각급기관이 보유한 중요 데이터 자료의 재난 및 재해를 대비, 통합적인 백업관리를 위해 센터에서 운영하는 백업관리체계를 말한다.\n4. \"메일관제센터\"라 함은 공직자통합메일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 침입, 교란, 마비, 파괴하는 등 위협 행위가 포함된 메일(이하 \"해킹메일\")을 방어하기 위해 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직자통합메일 보안관제센터(이하 \"메일관제센터\")를 말한다.\n\n제2장 센터\n\n제5조(조직 및 기능) ①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은 센터 업무를 총괄(이하 \"센터장\"이라 한다)하며,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센터 운영을 담당한다.\n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문화체육관광 사이버 보안 대책의 수립 시행\n2. 사이버 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조치\n4. 사이버 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ㆍ진단ㆍ탐지ㆍ대응 점검\n5. 사이버 공격ㆍ위협의 예ㆍ경보 발령\n6.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발상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n7. 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 운영\n8. 사이버 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ㆍ대응 교육 및 대응 훈련\n9.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기관 지도ㆍ감독\n10. 관제대상기관 및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교류ㆍ협력\n11. 기타 센터장이 지정한 업무\n③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고예방팀, 보안관제팀, 메일관제팀 등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n\n제6조(전담기관) ① 센터장은 한국문화정보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담기관의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을 전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보안 전문인력을 확보ㆍ양성하여 지원하여야 한다.\n② 전담기관의 장은 센터 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센터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n\n제7조(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센터는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취약점 분석(이하 \"사이버안전서비스\" 라 한다)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사이버안전시스템\" 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n② 센터는 공직자통합메일로 수신되는 해킹메일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며 메일관제센터의 세부 운영방안은 별도로 정한다.\n③ 센터는 각급 기관이 보유한 중요 문화정보데이터 자료의 재난 및 재해를 대비하여 통합적인 백업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며 문화정보백업센터의 세부 운영방안은 별도로 정한다.\n\n제8조(예ㆍ경보 발령) ①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대비를 위하여 사이버공격의 파급영향,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 수준별 예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예ㆍ경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관제대상기관 등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n제9조(사고보고 및 복구) ① 관제대상기관 등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제대상기관 등에 사고복구 및 피해의 확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n제10조(사고조사 및 처리) ①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제대상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제대상기관 등은 사고개요 및 조치내용 등 관련사항을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n②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관제대상기관 등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및 복구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③ 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해 기관에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1.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IP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n2. 사이버공격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및 공격 과정에서 생성ㆍ변경 또는 복제된 디지털 정보\n3. 공격 주체가 절취한 디지털정보\n4. 공격 주체의 행위가 기록된 내역 또는 로그기록\n④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피해 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저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제출 받은 자료를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n⑤ 피해 기관의 장은 사고 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하여서는 아니 된다.\n⑥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의 공공 전용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 공공 전용 클라우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센터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계약의 범위 내에서 자료의 보전 및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n제11조(재발방지대책) ① 센터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사항을 피해 관제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 기관의 장은 관계법규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n제12조(지도점검) ① 센터장은 관제대상기관의 운영현황 등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n② 관제대상기관은 센터의 지도점검 시 지적된 권고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n제13조(정보보호 교육ㆍ모의훈련의 실시) 센터장은 관제대상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교육 및 모의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대응ㆍ복구절차 및 방법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n\n제3장 관제대상기관\n\n제14조(지정) 각급기관은 센터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센터의 관제계획에 따라 관제대상기관이 된다.\n\n제15조(권리와 의무) ① 관제대상기관은 센터의 사이버안전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와 보안관제 관련 의견 제시할 권리를 갖는다.\n② 관제대상기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센터의 규칙 및 결정사항 준수\n2. 관제대상기관의 업무종사자 비상연락망 제공\n3.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발생내역 및 대응 관련자료 제공\n4. 관제서비스 대상 장비현황, IT 설비현황, 조직 및 인력현황, 백업대상 데이터 현황 자료 제공 및 변동 시 통보\n5. 보안관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운영ㆍ관리\n6. 침해사고 발생시 조사 및 처리가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 ㆍ시스템 관리자 및 유지보수업체 인원 등이 참여하여 센터와 공동 대응\n\n제16조(전담 조직 및 인력) 관제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안전업무를 전담할 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n\n제17조(초등조치) 관제대상기관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1. 사이버공격 경유지(사이버공격에 악용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웹사이트 주소, IP주소, 전자우편 주소를 말한다) 및 공격 IP주소 차단\n2. 피해 시스템을 정보통신망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의 동작을 정지시키는 조치\n3.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피해 시스템 및 로그 기록의 보전\n4. 상황 전파 및 센터에 보고\n\n제4장 비밀유지\n\n제18조(비밀유지) ① 센터에서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센터에 비밀유지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상 취득한 관제대상기관 등의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 운영 용도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센터의 승인을 거쳐 공개, 사용할 수 있다.\n1. 해당 관제대상기관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n2. 통계 및 학술목적 등으로 특정기관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공하여 사용할 경우\n3.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n② 관제대상기관 등은 관제를 통해 인지ㆍ취득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탈퇴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관련 정보 또는 공개가 가능한 자료의 활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9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2-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444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5890074-d52e-4a6b-8be2-a0a31d05dbde","doc_type":"notice","title":"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 추천 공고(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