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21ebb7c-b242-4467-a43b-c6b52b5544c6","doc_type":"law","title":"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경찰체력단련장이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경찰복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경찰공무원의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고,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9홀 이상의 골프장을 말한다.\n\n제2장 관리 및 운영\n\n제1절 체력단련장 관리 및 운영\n\n제3조(관리대상 체력단련장) 경찰청장이 관리하는 체력단련장은 경기도남부경찰청 용인 체력단련장과 경찰인재개발원 체력단련장으로 한다.\n\n제4조(운영·관리 기준) 경찰 체력단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관리한다.\n1. 경찰청장은 체력단련장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한다. 다만, 체력단련장의 회원관리, 예약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는 체력단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의 장 또는 부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n2. 경찰청장은 체력단련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예산은 체력단련장별로 편성한다.\n3. 경찰청장은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사용할 수 있다.\n\n제5조(관리 등) ① 경찰청장은 시설물·수목·잔디·편의시설 등 관리, 카운터 운영 등 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줄 수 있다.\n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용역 점검과 적절성 여부 평가를 민간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n③ 체력단련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체력단련장별로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n1. 매년 해당연도 평가보고서 및 다음연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n2. 용역업체 관리, 시설물·수목·잔디·편의시설 등 점검·관리\n3. 체력단련장 예약시스템 운영 및 현장 예약 관리\n4. 그 밖에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부속기관장이 지정한 업무\n\n제2절 운영위원회\n\n제6조(설치 및 구성) ①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체력단련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위원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n2. 위원: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경무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n3. 간사: 경찰청 복지정책계장\n③ 체력단련장의 운영과 관련된 기획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에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n\n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체력단련장의 관리·운영방침 및 사업계획 수립\n2. 회원자격, 이용요금 등 주요 운영방침\n3. 체력단련장의 관리·운영·결산·평가에 관한 사항\n4.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준회원 자격의 심의\n5. 제17조제3항에 따른 경찰교육기관 교육생의 교육목적 이용시 이용요금 면제 승인\n6. 이용자 제재 및 손해배상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n7.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n\n제8조(소집 및 의결)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n1.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n2.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3절 사업계획, 예산 및 회계\n\n제9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n\n제10조(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경찰청 체력단련장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매년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n\n제11조(회계 및 이익금의 처리) ① 체력단련장의 예산집행은 「국가재정법」,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n② 체력단련장의 수입금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국고에 세입 조치한다.\n\n제12조(재산의 관리) 체력단련장의 토지, 건물 등 재산관리는「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한다.\n\n제13조(결산보고) 체력단련장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경과된 후 1개월 안에 경찰청으로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n\n제14조(감사) ① 경찰청 감사관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 및 수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n② 결산 등 전문기관의 검사·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전문회계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n\n제3장 회원\n\n제1절 회원자격, 입회 절차 및 이용요금\n\n제15조(회원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회원이 될 수 있다.\n1. 경찰관, 경찰관서 공무원 및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로 재직 중인 사람\n2. 제1호에 따른 직에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사람\n3. 순직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회원이 될 수 있다.\n1. 경찰업무 관련 법령상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n2. 경찰행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람\n③ 체력단련장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시 및 충청남도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은 각각 지역사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n\n제16조(입회절차) ① 경찰복지포털시스템에 본인 또는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전산등록을 함으로써 입회신청 및 가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n② 제1항 이외의 정회원·준회원 및 그 배우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순직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은 순직결정서,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민간공로자는 관계 공문 등을 말한다)를 구비하여 해당 체력단련장에 제출하여야 한다.\n③ 퇴직한 사람의 근속기간 산정은 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에 의한다.\n④ 지역사회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 등재 관련 증명서를 해당 체력단련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시 자동 탈퇴 처리된다.\n\n제17조(이용요금) ① 체력단련장의 이용요금은 정회원, 준회원, 정회원 및 준회원의 배우자, 지역사회 회원, 일반인으로 구분하고, 세부 이용요금은 별표 1과 같다.\n② 체력단련장의 이용요금을 조정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교육기관의 교육생이 교육목적으로 체력단련장을 이용할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n\n제2절 회원의 의무\n\n제18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훈령과 제반 규정 등 경기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n② 회원은 체력단련장을 이용할 때마다 규정된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n③ 회원이 체력단련장을 이용할 때에는 제15조의 회원자격에 따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n④ 지역사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마다 주민등록 등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각 체력단련장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19조(자격제한 조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n1. 이 훈령 및 제반규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n2. 체력단련장의 시설을 고의로 손상케하는 등 각 체력단련장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n3. 별표 4의 이용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n\n제20조(자격상실 등)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n1. 회원자격을 반환한 경우\n2. 사망한 경우\n3. 신분 및 신분증 위조자\n\n제21조(회원 권리의 양도 등 금지) 모든 회원은 그 회원의 권리를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n\n제22조(회원이 아닌 사람의 체력단련장 이용) ① 회원이 아닌 사람(정회원 및 준회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은 정회원 및 준회원을 동반하여 체력단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 배정이 최종적으로 끝난 후 잔여분에 대해서는 정회원 및 준회원 동반이 없는 경우에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n② 회원이 아닌 사람도 별표 4의 이용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4장 경기 운영\n\n제1절 운영시간, 운영방법, 휴장\n\n제23조(운영시간) 운영시간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n\n제24조(운영방법) ① 경기는 전·후반 18홀경기를 우선 배정하되 일조시간에 따라 9홀경기를 적절히 혼합하여 배정한다.\n② 경기배정은 일출시를 시작으로 팀별 매 7분 또는 8분 간격으로 배정하고, 18홀경기 후반9홀 또는 9홀경기의 마지막 팀 1홀 출발시각은 일몰 2시간 30분 전으로 한다.\n\n제25조(휴장일) ① 경기도남부경찰청(용인) 체력단련장은 매월 첫째주 및 셋째주 수요일에 휴장한다.\n② 경찰인재개발원(아산) 체력단련장은 매월 둘째주 및 넷째주 월요일에 휴장한다.\n\n제2절 경기(티) 배정\n\n제26조(경기배정 배분비율) ① 회원에 대한 경기(티)배정은 이용일 10일 전까지는 별표 2의 배분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는 자격 제한 없이 선착순으로 배정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배분비율은 체력단련장 사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n\n제27조(경기배정 우선순위) ① 회원에 대한 티배정 우선순위는 이용자별 최근 6개월간 이용실적에 따른 별표 3의 점수를 이용자별로 합산하여 고득점 팀 순으로 한다.\n② 별표 3의 점수는 체력단련장 사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n\n제28조(단체팀) ① 체력단련장은 정회원에 한하여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일정한 요일에 단체팀을 운영할 수 있다.\n② 단체경기를 하려는 사람은 회원 예약 시작일 전에 이용시간, 이용인원을 기재한 신청서를 체력단련장에 제출하고 이용요금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n\n제3절 예약 및 취소, 이용자 정보보호\n\n제29조(예약 및 취소) ① 예약은 체력단련장 인터넷 홈페이지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65세이상 원로 정회원에 한해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n② 체력단련장 예약은 정회원과 지역사회회원이 할 수 있으며, 정회원은 준회원, 지역사회회원, 비회원을 동반자로 할 수 있다.\n③ 체력단련장의 예약이 확정된 사람 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일 3일 전 13시까지 해당 체력단련장에 통보하여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른 예약취소 통보 없이 해당일에 불참한 사람은 3개월간 이용이 정지되며, 해당 예약 정회원은 제27조 경기배정 우선순위 점수에서 10점씩 감점한다.\n\n제30조(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경찰체력단련장 예약 및 이용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체력단련장 본래의 운영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체력단련장 이용자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31조(보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n\n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22년 7월 30일까지로 한다.","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1-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9832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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