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1af9012-4fdc-42b2-9263-554f26d8f48c","doc_type":"policy","title":"'모두의 카드' 9월까지 더 돌려받는다…환급 기준액 50% 인하","summary":"출퇴근 시차시간 이용하면 기본형(정률제) 환급률 최대 83.3%까지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 간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body":"출퇴근 시차시간 이용하면 기본형(정률제) 환급률 최대 83.3%까지\n\n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 간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n\n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n\n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시내 버스가 오가고 있다. 2026.1.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모두의 카드는 기준 금액(최대 10만 원)을 넘긴 버스·지하철 등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 이번 혜택 확대를 통해 평소보다 환급액이 더 많이 지급받게 된다.\n\n이에,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 3만 원·플러스 5만 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일반 2만 5000원·플러스 4만 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일반 2만 2000원·플러스 4만 원으로 인하된다.\n\n예를 들어 경기 화성시에서 서울로 통합하는 청년 ㄱ씨는 서울로 통학하기 위해 광역버스·GTX를 이용, 모두의 카드를 통해 매달 13만 원을 지출하고 4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4월 이용분부터는 8만 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n\n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국토교통부 제공)\n\n또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씩 4차례 시차시간을 지정해 해당 시간에 탑승 시 정률제(기본형) 환급률을 30%p 인상한다.\n\n시차시간은 탑승 기준으로 오전 5시 30분~6시 30분과 9시~10시, 오후 4시~5시와 7시~8시다.\n\n시차시간에 일반 국민은 50%, 청년·2자녀·어르신은 60%, 3자녀 이상은 80%, 저소득층은 83.3%로 환급률이 높아진다.\n\n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고유가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4월 이용분부터 확대된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유연근무제 등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고, 이달 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경제과(04-●●●●-508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17T15:02:00+09:00","fetched_at":"2026-07-04T11:24:3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291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