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1aac5e1-7e73-4398-9507-b48f6e2926ae","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summary":"⊙ 국세청공고 제2026-8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일","body":"⊙ 국세청공고 제2026-88호\n\n「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n\n2026년 8월 5일\n국 세 청 장\n\n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n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n국세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7급 1명)은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중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2명(7급 1명, 8급 1명)은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n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 사무분장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n\n2. 의견제출\n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n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n다. 기타 참고사항 등\n☞ 보내실 곳\n-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n- 전화번호 : 04-●●●●-2314, 팩스 : 0503-112-2440\n- E-mail : y●●●●●●●@nts.go.kr\n\n3. 기 타\n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 “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n\n[첨부: 입법예고 공고문(누리집).hwpx]\n⊙ 국세청공고 제2026-8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7급 1명)은 국세청 소속 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중 4명(5급 1명, 6급 2명, 7 급 1명)은 증원하고 2명(7급  1명, 8급 1명)은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 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 사무분장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2314, 팩스 : 0503-112-2440   - E-mail : y●●●●●●●@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 “알림․ 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n\n[첨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n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7급 1명)은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중 4명(5급 1명, 6급 2명, 7 급 1명)은 증원하고 2명(7급 1명, 8급 1명)은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 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 사무분장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재정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8. 05. ～ 08.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재정경제부령   제        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의 수립･시행  등 업무 총괄 별표 6 중 총계 “907”을 “915”로, 일반직 계 “903”를 “911”로, 전산사무관 “ 17”을 “18”로, 전산주사 “44”를 “47”로,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을 “ 8”로, 전산주사보 “56”을 “58”로, 전산서기 “33”을 “34”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942”를 “950”으로, 일반직 계 “938”을 “946”으로, 전산 사무관 “18”을 “19”로, 전산주사 “43”을 “46”으로,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 주사보 “7”을 “8”로, 전산주사보 “58”을 “60”으로, 전산서기 “33”을 “34”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20,118”를 “20,115”로, 일반직 계 “20,118”를 “20,115”로,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8”을 “27”로, 전산주사보 “16”을 “15”로, 전산서기 “66”을 “65”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총계 “20,227”를 “20,224”로, 일반직 계 “20,227”를 “20,224”로,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8”을 “27”로, 전산주사보 “16”을 “15”로, 전산서기 “66”을 “65”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보화관리관) ① ～ ⑦ (생  략) ⑧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제3조(정보화관리관) ① ～ ⑦ (생  략) ⑧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의  수립･시행 등 업무 총괄  ⑨ (생  략)  ⑨ (생  략) (현행과 같음)\n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6]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 (제3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907 915 +8   일반직 계 903 911 +8 ㆍ ㆍ ㆍ   전산사무관 17 18 +1 ㆍ ㆍ ㆍ    전산주사 44 47 +3 ㆍ ㆍ ㆍ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 8 +1 ㆍ ㆍ ㆍ   전산주사보 56 58 +2 ㆍ ㆍ ㆍ   전산서기 33 34 +1 ㆍ ㆍ ㆍ [별표 6의2]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 (제3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942 950 +8   일반직 계 938 946 +8 ㆍ ㆍ ㆍ   전산사무관 18 19 +1 ㆍ ㆍ ㆍ    전산주사 43 46 +3 ㆍ ㆍ ㆍ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 8 +1 ㆍ ㆍ ㆍ   전산주사보 58 60 +2 ㆍ ㆍ ㆍ   전산서기 33 34 +1 ㆍ ㆍ ㆍ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 (제32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20,118 20,115 -3   일반직 계 20,118 20,115 -3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8 27 -1 ㆍ ㆍ ㆍ ㆍ ㆍ ㆍ     전산주사보 16 15 -1     전산서기 66 65 -1 ㆍ ㆍ ㆍ [별표 10의2]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 (제32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20,227 20,224 -3   일반직 계 20,227 20,224 -3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8 27 -1 ㆍ ㆍ ㆍ ㆍ ㆍ ㆍ     전산주사보 16 15 -1     전산서기 66 65 -1 ㆍ ㆍ ㆍ","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fetched_at":"2026-08-05T09:11:43+09:00","source_url":"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6&bbsId=1122&nttSn=1353850","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2daacbc878d6b3b17221d15c96735dc1&mi=40368","name":"세액공제 계산","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9bd03fa9e354c7b0871536f30ebda388&mi=2539","name":"신청∙답변대상이 아닌 사례","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c51048065d32c285e41951bb0442989e&mi=2233","name":"경비율적용 방법 안내","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b5537a59f21f8af7eeec43ca61b74a23","name":"입법예고 공고문(누리집).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6b92cf13b238fa0903a96aa63654b004","name":"「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type":"hwpx","extracted":true}],"law_ref":["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e7cdb62c-a4f5-41cf-9be5-6b2a5d996930","doc_type":"notice","title":"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4e4b16e8-1654-4d60-b58d-a7fbfedae0a6","doc_type":"law","title":"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562dbd19-c9f6-4e24-9775-ccc999c0f966","doc_type":"notice","title":"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6-1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e7cdb62c-a4f5-41cf-9be5-6b2a5d996930","doc_type":"notice","title":"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cdd8541d-81d3-4ec1-9706-76aa49c867d2","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조세불복전문가)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2a4920cd-0b94-4456-9b0e-84ff60c9efa0","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조세불복전문가)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0d7b3bcb-a183-44cd-bcaf-879a747231d5","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7급, 홍보전문가)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03875a04-567b-47a9-8805-2e4f9680cfba","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7급, 홍보전문가)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