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193e129-4b86-4451-80fd-0d80f521b545","doc_type":"law","title":"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n\n제3조 삭제 <2018.12.28>\n\n제4조 삭제 <2018.12.28>\n\n제5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n\n제6조(등록 여부의 통지 및 통지기간 등)\n\n제6조의2(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신고)\n\n제6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n\n제7조(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n\n제7조의2(등록등면제확인의 변경신청 등)\n\n제8조(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등)\n\n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n\n제10조(변경등록 사유)\n\n제11조(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등)\n\n제11조의2(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n\n제12조(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n\n제13조(외국 시험기관 확인)\n\n제14조(시험계획서 대체 제출)\n\n제15조(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n\n제15조의2(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사용 비용)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n\n제15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자료) 법 제14조제6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1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료 중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소유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6조(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n\n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n\n제18조(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제출확인)\n\n제19조(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n\n제20조(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 문의 등)\n\n제20조의2(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n\n제20조의3(소유자의 사용동의가 필요한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n\n제21조(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n\n제22조(척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 통지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2024.4.9, 2025.10.1>\n\n제2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n\n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n\n제23조(유해성심사의 방법 등)\n\n제24조(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n\n제25조(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n\n제26조(유해성평가의 방법)\n\n제27조(사용승인 방법 등)\n\n제27조의2(사용료)\n\n제27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n\n제28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29조(시험기관 지정의 절차 등)\n\n제30조(시험기관에 대한 평가 등)\n\n제30조의2(시험기관의 보고) 시험기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n\n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n\n제32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등)\n\n제33조(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2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n\n제34조(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n\n제34조의2(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n\n제4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n\n제3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n\n제35조의2(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n\n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n\n제37조(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법 제29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38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n\n제39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n\n제40조(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n\n제5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개정 2018.12.28>\n\n제41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방법 등)\n\n제42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방법 등)\n\n제43조 삭제 <2018.12.28>\n\n제44조 삭제 <2018.12.28>\n\n제4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n\n제46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n\n제47조 삭제 <2018.12.28>\n\n제48조 삭제 <2018.12.28>\n\n제6장 보칙\n\n제49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n\n제5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신청)\n\n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n\n제51조의2(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 등)\n\n제52조(출입ㆍ검사)\n\n제53조(검사기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의 정보를 확인 또는 시험ㆍ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21.10.14, 2025.8.7>\n\n제54조(서류의 기록ㆍ보존)\n\n제55조(자료보호의 요청)\n\n제55조의2(자료보호의 해지 요청)\n\n제55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n\n제56조(수수료)\n\n제5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037&type=HTML&mobileYn=&efYd=202605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