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0b86436-88d8-457b-b02e-55ce47d46110","doc_type":"law","title":"우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우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15, 2005.8.19>\n\n제2조 삭제 <2007.4.20>\n\n제3조(서신 제외 대상)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7호 단서에서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8.8.21>\n\n제3조의2(기본통상우편요금) 법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우편요금\"이란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통상우편물요금 중 중량이 5그램 초과 25그램 이하인 규격우편물의 일반우편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8.8.21>\n\n제4조(우편업무의 위탁)\n\n제4조의2(우편물의 운송요구등)\n\n제5조(우편구 및 우편번호의 지정)\n\n제6조(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n\n제7조(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업무에 관한 새로운 제도(제도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시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n\n제7조의2(수탁취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업무중 우편역무의 방법으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0.9.1, 2013.3.23, 2017.7.26>\n\n제8조(보수 및 손실보상)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원등의 조력자에 대한 보수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원등의 통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n\n제8조의2(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n\n제9조(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상 등)\n\n제9조의2(권한의 위임)\n\n제9조의3(우편업무의 전자화)\n\n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9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우편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10조의2(군사우편물)\n\n제10조의3(군사우편 요금납부)\n\n제10조의4(군사우편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 국방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한다.\n\n제10조의5(해외특수지 군사우편) 해외특수지역에 주둔하는 부대 및 그 부대에 속하는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군사우편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n\n제11조(우편역무 등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우편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9, 2010.9.1, 2011.12.2, 2017.5.8>\n\n제12조(우편요금등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우편요금등\"이라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n\n제13조(우표류의 발행)\n\n제14조 삭제 <1997.12.15>\n\n제15조 삭제 <1997.12.15>\n\n제15조의2 삭제 <1997.12.15>\n\n제16조 삭제 <1997.12.15>\n\n제17조 삭제 <1997.12.15>\n\n제18조 삭제 <1997.12.15>\n\n제19조 삭제 <1997.12.15>\n\n제20조 삭제 <1997.12.15>\n\n제21조 삭제 <1997.12.15>\n\n제22조 삭제 <1997.12.15>\n\n제23조 삭제 <2005.8.19>\n\n제24조 삭제 <1997.12.15>\n\n제25조(우편요금등의 별납)\n\n제26조(우편요금표시기를 사용한 우편물 발송)\n\n제27조 삭제 <1997.12.15>\n\n제28조(우편관서에 설치된 우편요금표시기의 이용) 우편물의 발송 우편관서의 장은 해당 우편관서에 설치된 우편요금표시기에 의하여 그 우편요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5, 2018.8.21>\n\n제29조(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n\n제30조(우편요금등의 후납) 우편물 발송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우편물의 우편요금등을 발송시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내에 후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n\n제31조 삭제 <1997.12.15>\n\n제32조 삭제 <1997.12.15>\n\n제33조(우편요금등의 미납 또는 부족한 우편물)\n\n제34조(연체료)\n\n제35조(우편요금등의 반환)\n\n제36조 삭제 <2014.11.11>\n\n제36조의2(우편물 주소 등의 변경 및 반환청구) 우편물 발송인은 우편관서에서 우편물을 배달하기 전 또는 제43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달우편관서의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교부하기 전에 한하여 수취인과 수취인 주소의 변경 또는 우편물의 반환을 우편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우편관서의 장은 업무상 지장이 큰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5.8>\n\n제36조의3(열어보지 아니하고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함한 우편물\"이라 함은 서신, 통화가 들어 있는 봉함한 통상우편물을 말한다. <개정 2011.12.2>\n\n제37조 삭제 <1997.12.15>\n\n제38조(사설우체통의 설치ㆍ이용)\n\n제39조 삭제 <1997.12.15>\n\n제40조 삭제 <1997.12.15>\n\n제41조 삭제 <1997.12.15>\n\n제42조(우편물의 배달)\n\n제43조(우편물 배달의 특례)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7.23, 1997.12.15, 2008.2.29, 2008.12.31, 2010.9.1, 2013.3.23, 2015.6.9, 2017.5.8, 2017.7.26, 2018.8.21>\n\n제44조(우편물의 전송 수수료)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우편물의 전송 수수료는 우편물을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한 곳으로 전송하는 거리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n\n제4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우편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우편물 수취인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n\n제46조(사서함의 설치ㆍ이용등)\n\n제47조 삭제 <1997.12.15>\n\n제48조 삭제 <1997.12.15>\n\n제49조 삭제 <1997.12.15>\n\n제50조(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n\n제51조(고층건물내의 우편물의 배달)\n\n제52조(손해배상)\n\n제53조(손해배상금의 반환)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교부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반환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n\n제53조의2(소규모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면제) 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로서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n\n제53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4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n\n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7-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2793&type=HTML&mobileYn=&efYd=2025071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우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d3da91d-7447-42b2-9b1d-dd4f8ced8f67","doc_type":"notice","title":"서울송파우체국 탈의실 개선공사","published_at":"2026-07-31T16:47:00+09:00"},{"id":"b50d6787-8e5f-4a71-bb19-58d8edb8005d","doc_type":"policy","title":"알뜰폰도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다 써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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