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0afc41a-3a4a-4be4-a7eb-0dc0fd8290f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응급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summary":"8월 27일 조선일보 <응급실 의사에게 ‘비용·권한·면책’ 3종 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8월 27일 조선일보 <응급실 의사에게 ‘비용·권한·면책’ 3종 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기사에서,\n\n○ 정부가 응급실 사직 전공의 등을 일반의로 채용 때 예산 지원, 난동환자 진료거부 명시, ‘경증환자’ 지침에 구체 명시, 환자 강제 배정된 경우 진료지연 등에 따른 불가피한 피해 면책 등 정책 추진 중이라는 보도\n\n[복지부 설명]\n\n□ 정부는 응급실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위 기사에 보도된 정책들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255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28T09:23:00+09:00","fetched_at":"2026-07-04T11:54:2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07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