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07d6e58-6a04-48ab-a5b9-913369faab3a","doc_type":"law","title":"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9.6.16>\n\n제1조(목적)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7.1.26, 2021.1.5>\n\n제3조 삭제 <2020.6.9>\n\n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n\n제4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5조(지도ㆍ육성의 대상 및 방법)\n\n제6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n\n제7조 삭제 <2016.7.26>\n\n제7조의2 삭제 <2016.7.26>\n\n제7조의3 삭제 <2016.7.26>\n\n제7조의4 삭제 <2016.7.26>\n\n제7조의5 삭제 <2016.7.26>\n\n제7조의6 삭제 <2016.7.26>\n\n제7조의7(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n\n제8조(전력기술인의 관리 등)\n\n제9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n\n제10조(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발주자 또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관리주체는 전력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력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0.6.9, 2025.10.1>\n\n제11조 삭제 <1999.9.30>\n\n제12조 삭제 <1999.9.30>\n\n제13조 삭제 <1999.9.30>\n\n제14조 삭제 <1999.9.30>\n\n제15조 삭제 <1999.9.30>\n\n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n\n제16조 삭제 <1999.9.30>\n\n제17조(설계사의 면허)\n\n제18조(설계감리 등)\n\n제19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보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5.10.1>\n\n제20조(공사감리 등)\n\n제21조(감리원의 자격 등)\n\n제2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n\n제23조(감리원의 업무 범위)\n\n제24조(감리원의 관리)\n\n제25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25조의2(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모집공고)\n\n제25조의3(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대상 및 규모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16.8.11>\n\n제26조(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n\n제27조(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n\n제27조의2(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n\n제27조의3(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n\n제27조의4(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n\n제27조의5(설계ㆍ감리업자의 손해배상)\n\n제27조의6(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27조의7(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법 제16조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4장 보칙 <개정 2009.6.16>\n\n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n\n제29조 삭제 <2026.3.24>\n\n제5장 벌칙 <개정 2009.6.16>\n\n제29조의2(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 범위)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송전설비ㆍ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n\n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851&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