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078618f-c3c5-448c-857d-c210f686dec5","doc_type":"law","title":"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립위원회와 설립추진단의 설치) 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n\n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경험이 풍부한 박물관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역, 학계, 행정 및 법률 전문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n②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n\n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기로 한다.\n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n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n② 간사는 추진단의 부단장으로 한다.\n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둔다.\n\n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1. 박물관의 정관 작성 및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n2. 박물관의 인사ㆍ직제ㆍ보수에 관한 사항\n3. 박물관의 예산ㆍ회계ㆍ계약ㆍ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n4. 박물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n5. 박물관의 임원후보자 추천 및 최초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n③ 위원장은 상정 안건 사안에 따라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n\n제8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 및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n② 단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으로 한다.\n③ 추진단 소속 직원의 세부 구성 및 업무분장 등은 단장이 정한다.\n\n제9조(추진단의 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n1. 위원회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n2. 위원회에 상정ㆍ심의되는 안건의 작성 및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n3. 박물관의 기본계획, 조직, 예산 및 인력 등 세부계획 수립\n4.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심의 안건 제출\n5. 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n\n제10조(실비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n② 제7조제3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1조(사무 등의 인계 및 위원회 해산) ① 위원회가 박물관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박물관 관장에게 인계해야 한다.\n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n\n제12조(권한위임) 위원회 및 추진단의 운영 등 박물관설립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n\n제13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등 민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8-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788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341ee4f-f6e9-4a62-a658-894311d9fb55","doc_type":"press_release","title":"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D-2년... 준비기획단 출범으로 성공 개최 위한 대장정 시작","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