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06d4de4-7a20-45f7-9cea-f21af89849f7","doc_type":"law","title":"출입국관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국민의 출입국\n\n제1조(출입국심사)\n\n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n\n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n\n제1조의4(출국금지기간)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이 일(日) 단위이면 첫날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고, 월(月) 단위이면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더라도 그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개정 2020.8.5>\n\n제2조(출국금지 절차)\n\n제2조의2(출국금지기간 연장 절차)\n\n제2조의3(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n\n제3조(출국금지의 해제 절차)\n\n제3조의2(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 출국금지 해제요청 및 그 해제 등의 변동사항을 적은 출국금지 요청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n\n제3조의3(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n\n제3조의4(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n\n제4조 삭제 <2008.10.20>\n\n제5조(출국금지자의 자료관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사람과 법 제4조의6에 따라 긴급출국금지를 하거나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출국금지나 긴급출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13>\n\n제5조의2(긴급출국금지 절차)\n\n제5조의3(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n\n제5조의4(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과 그 승인 또는 해제 요청, 기간 연장 또는 해제 등의 변동 사항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n\n제6조(여권 등의 보관ㆍ통지)\n\n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n\n제1절 외국인의 입국\n\n제7조(사증발급)\n\n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n\n제7조의3(단체전자사증)\n\n제8조(국제친선 등을 위한 입국허가)\n\n제9조(사증면제협정 적용의 일시 정지)\n\n제10조(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등)\n\n제11조(사증발급 권한의 위임)\n\n제11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n\n제12조(일반체류자격)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n\n제12조의2(영주자격 요건 등)\n\n제13조(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입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n\n제14조(입국금지 요청 및 해제)\n\n제15조(입국심사)\n\n제15조의2(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의 면제)\n\n제15조의3(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n\n제16조(조건부 입국허가)\n\n제17조(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n\n제2절 외국인의 상륙\n\n제18조(승무원의 상륙허가)\n\n제18조의2(승무원의 복수상륙허가)\n\n제18조의3(관광상륙허가의 기준)\n\n제18조의4(관광상륙허가의 절차)\n\n제19조(긴급상륙허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의 긴급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서에 그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20조(재난상륙허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서에 재난선박등의 명칭, 재난장소 및 일시와 그 사유 등을 적은 재난보고서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n\n제20조의2(난민 임시상륙허가)\n\n제21조(상륙허가기간의 연장)\n\n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n\n제1절 외국인의 체류\n\n제22조(중지명령) 법무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활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활동중지 명령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직접 발급하거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해당 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n\n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n\n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n\n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법 제19조의2에 따라 외국인이 기술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5>\n\n제24조의3 삭제 <2007.6.1>\n\n제24조의4(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n\n제24조의5 삭제 <2007.6.1>\n\n제24조의6 삭제 <2007.6.1>\n\n제24조의7 삭제 <2007.6.1>\n\n제24조의8(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n\n제25조(체류자격 외 활동허가)\n\n제26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n\n제26조의2(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n\n제27조(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외국인의 거소 또는 활동범위를 제한하거나 준수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그 이유를 적은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해당 외국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해당 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n\n제28조(통지방법의 예외)\n\n제29조(체류자격 부여)\n\n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n\n제31조(체류기간 연장허가)\n\n제32조 삭제 <1997.6.28>\n\n제33조(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n\n제34조(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체류자격 변경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이후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여야 한다는 뜻을 여권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8>\n\n제34조의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방문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명칭, 방문 일시, 신청ㆍ신고 업무 등을 미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이하 \"온라인 방문 예약\"이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임산부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12>\n\n제2절 외국인의 출국\n\n제35조(출국심사)\n\n제36조(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n\n제36조의2(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및 출국정지기간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3조,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보고,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은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국정지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2.1.13>\n\n제37조(출국정지가 해제된 외국인의 출국) 출국정지로 인하여 허가받은 체류기간까지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은 출국정지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는 체류기간 연장 등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출국할 수 있다.\n\n제38조(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출국 후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또는 면제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n\n제39조 삭제 <2003.9.1>\n\n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정 2012.10.15>\n\n제1절 외국인의 등록\n\n제40조(외국인등록 등)\n\n제40조의2 삭제 <2016.9.29>\n\n제40조의3(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n\n제41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n\n제42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n\n제42조의2(영주증의 재발급)\n\n제43조(등록외국인기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n\n제44조(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n\n제45조(체류지 변경의 신고)\n\n제46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n\n제47조(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등)\n\n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신설 2012.10.15>\n\n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n\n제49조(운영기관의 지정)\n\n제50조(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n\n제5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n\n제52조 삭제 <2013.5.31>\n\n제53조 삭제 <1999.2.26>\n\n제54조 삭제 <1999.2.26>\n\n제55조 삭제 <1999.2.26>\n\n제56조 삭제 <1999.2.26>\n\n제5장 강제퇴거등\n\n제1절 조사\n\n제57조(인지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용의사실 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n\n제58조(출석요구)\n\n제59조(신문조서)\n\n제60조(참고인 진술조서)\n\n제61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용의자를 조사할 때 용의자가 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용의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용의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의자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n\n제62조(제출물조서 등)\n\n제2절 보호\n\n제63조(보호명령서)\n\n제64조(보호의 의뢰 등)\n\n제65조(보호기간의 연장)\n\n제66조(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기간 만료 전이라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제65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8.5.8>\n\n제67조(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보호시설의 장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외국인의 보호나 보호해제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외국인을 보호하거나 보호해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n\n제68조(보호의 통지) 법 제54조(법 제63조제5항 및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호의 통지는 보호의 사유ㆍ일시 및 장소와 보호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보호통지서로 해야 한다.\n\n제69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n\n제70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n\n제71조(외국인의 일시보호)\n\n제3절 심사 및 이의신청\n\n제72조(심사결정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분명히 밝힌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n\n제73조(심사 후의 절차)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n\n제74조(강제퇴거명령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결정한 때에는 명령의 취지 및 이유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 그 부본을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n\n제75조(이의신청 및 결정)\n\n제76조(체류허가의 특례)\n\n제4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n\n제77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n\n제78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n\n제78조의2(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법 제63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살인, 상해, 강간, 추행, 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n\n제78조의3(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n\n제5절 보호의 일시해제\n\n제79조(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시해제)\n\n제79조의2(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n\n제79조의3(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n\n제80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n\n제5절의2 의견진술 <신설 2025.5.27>\n\n제80조의2(보호명령서 발급 등에 대한 의견진술)\n\n제5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 2025.5.27>\n\n제80조의3(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n\n제80조의4(위원의 기피 처리 등)\n\n제80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n\n제80조의6(외국인보호위원회의 각하 결정)\n\n제80조의7(심사청구등의 철회)\n\n제80조의8(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 등)\n\n제80조의9(구술심리 등)\n\n제80조의10(원격영상회의 및 의결정족수 등)\n\n제80조의11(의결서의 작성)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법 제66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결한 경우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n\n제80조의12(분과위원회)\n\n제80조의13(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자격 등)\n\n제80조의14(간사)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n\n제80조의15(수당 등)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및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n\n제80조의16(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n\n제80조의17(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협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로부터 피보호자와의 면접, 피보호자의 출석, 관계기록의 열람 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n제80조의18(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n\n제6절 출국권고등\n\n제81조(출국권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그 위반정도가 가벼운 경우는 법 제17조 또는 제20조를 처음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로 한다.\n\n제81조의2(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n\n제6장 선박등의 검색\n\n제82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n\n제82조의2(검색 및 심사 선박등의 범위) 법 제69조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 및 심사를 받아야 할 선박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12>\n\n제83조(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n\n제84조(승선허가)\n\n제7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n\n제85조(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출시기 등)\n\n제86조(출ㆍ입항 예정통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4조에 따른 선박등의 출ㆍ입항 예정통보를 늦어도 해당 선박등의 출ㆍ입항 24시간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편 선박등이 출ㆍ입항하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87조(보고의 의무)\n\n제88조(송환의 의무)\n\n제88조의2(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n\n제88조의3(출입국항 사이의 송환대기장소의 변경)\n\n제88조의4(송환대상외국인의 외출)\n\n제88조의5(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 절차)\n\n제7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개정 2013.6.21>\n\n제88조의6(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n\n제88조의7(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n\n제88조의8(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n\n제88조의9(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2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하려면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서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그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n\n제88조의10(난민 등의 처우)\n\n제88조의11(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사무의 대행)\n\n제88조의12(소득금액 정보) 법 제7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란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ㆍ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말한다) 자료를 말한다.\n\n제8장 보칙\n\n제8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n\n제90조(사실조사)\n\n제91조(외국인 동향조사)\n\n제91조의2(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n\n제92조(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및 신분증)\n\n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1.28, 2018.9.18, 2022.12.27>\n\n제93조(형사절차와의 관계)\n\n제93조의2(금융회사 등의 범위)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n\n제94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n\n제94조의2(의견진술 절차)\n\n제94조의3(전자민원창구)\n\n제94조의4(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법 제8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 등을 조건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3 중 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n제95조(신원보증)\n\n제95조의2(구상권 행사 절차)\n\n제96조(권한의 위임)\n\n제96조의2(업무의 위탁)\n\n제97조(남북한 왕래 등의 출입국심사절차)\n\n제98조(출입국항)\n\n제99조(임시납부금 등의 보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임시납부금, 보관물 및 제출물 등의 보관 또는 반환 절차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n\n제100조(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각종 신청서ㆍ신고서 등의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n\n제10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ㆍ보호소장, 외국인보호위원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국민의 출입국심사, 외국인의 출입국심사와 상륙ㆍ체류 관련 허가, 체류관리 및 각종 신고, 외국인 등록ㆍ조사ㆍ보호, 강제퇴거,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선박등의 검색,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보고, 난민 인정, 사실증명 발급, 남북왕래에 관한 사무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2016.9.29, 2018.5.8, 2025.5.27>\n\n제101조의2 삭제 <2023.3.7>\n\n제9장 과태료\n\n제102조(과태료의 부과기준)\n\n제10장 고발과 통고처분\n\n제1절 고발\n\n제103조(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인계받은 사건의 처분 결과를 인계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2018.5.8>\n\n제2절 통고처분\n\n제104조(통고처분의 절차)\n\n제105조(범칙금의 납부절차 등)\n\n제105조의2(범칙금 납부대행기관 등)\n\n제106조(통고서의 송달) 법 제104조에 따른 통고서는 법 제91조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한다.\n\n제107조(범칙금의 임시납부)","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6-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1319&type=HTML&mobileYn=&efYd=202506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출입국관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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