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036561c-296e-4c03-8946-8498f24f2e13","doc_type":"law","title":"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청 제안제도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국세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n\n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1. \"제안\"이란 그 내용이 국세행정상의 제도ㆍ서비스ㆍ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영\"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제안과 「국민 제안 규정」 제2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제안을 말한다.\n2. \"채택제안\"이란 접수된 제안 중 실시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즉시 시행\" 또는 \"중장기 검토\" 대상으로 분류한 제안을 말한다.\n3. \"불채택제안\"이란 접수된 제안 중 실시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시행 제외\" 대상으로 분류한 제안을 말한다.\n4. \"자체우수제안\"이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고자 선정한 것을 말한다.\n\n제4조(제안업무의 관장) 국세청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업무는 혁신정책담당관이 관장한다.\n\n제5조(제안의 모집기간 및 지정과제) ① 제안은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를 회기로 공개 모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각 회기별로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한다.\n\n제6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는 국민신문고에 제출한다. 다만, 공무원제안의 경우에는 혁신정책담당관이 지정하는 지식관리시스템 제안접수 코너에도 제출할 수 있다.\n② 공무원제안의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한다.\n\n제7조(제안의 접수) 혁신정책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n\n제8조(제안서의 보완) ① 소관과의 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5조의 모집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n1. \"영\" 제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n2. 접수된 제안의 내용, 서식,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 실시제안 근거자료 및 기타 참고자료 등이 불명확하거나 흠결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n\n제9조(제안의 심사) ① 접수된 제안의 심사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n1. 소관과의 제안내용 검토\n2. 제안심사소위원회의 제안등급 심사\n3. 제안심의위원회의 심의\n② 소관과의 장은 접수된 제안을 \"영\"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즉시시행\", \"중장기검토\", \"시행제외\"로 분류하고,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혁신정책담당관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혁신정책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제안의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에 \"채택\"으로 답변한 제안에 대해서만 검토의견서를 제출한다.\n③ 혁신정책담당관은 제2항의 검토의견서에 따라 \"시행 제외\"(이하 \"불채택제안\" 이라 한다)로 분류된 제안은 불채택으로 하고, 제안의 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한다.\n④ 제3항에 따라 불채택제안으로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관과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검토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은 제2항을 준용한다.\n⑤ 제2항에 따른 \"즉시시행\" 및 \"중장기검토\" 제안(이하 \"채택제안\" 이라 한다)은 제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은 기획조정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 10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때 간사는 혁신정책담당관으로 한다)에서 제안서 및 검토의견서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제안의 등급을 결정한다.\n1.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지식평가위원회 위원\n2. 국세청 국민정책참여단 정책혁신 분과 위원\n⑥ 제5항에 따른 제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⑦ 제5항에 따른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지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최우수ㆍ우수ㆍ장려로 구분한다.\n\n제10조(제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 제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n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으로 구성하여야 한다.\n③ 위원장은 차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 및 제안내용과 관계되는 소속기관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n④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정책담당관으로 한다.\n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⑥ 위원회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1. 제안자 포상과 관련된 사항\n2. 공동제안자의 개별 기여도\n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n4. 자체우수제안의 선정\n5.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n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n\n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국세행정 또는 제안내용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n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여 개별 제안에 대한 평가를 하며，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제안의 창의성ㆍ실용성ㆍ경제성 및 능률성 등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2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①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영\" 제23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소관과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안은 채택제안으로 본다.\n② 소관과의 장은 당해 제안의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혁신정책담당관실에 소위원회의 제안등급 심사 및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n\n제13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제10조 제6항 제4호에 규정된 자체우수제안 선정은 채택제안의 등급이 \"우수\"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며,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은 행정안전부의 중앙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n\n제14조(시상 및 특전)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장 표창과 부상금을 채택제안의 등급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여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n② 제13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세행정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 승급의 대상자로 한다.\n③ \"영\" 제15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세행정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특별 승진 또는 특별 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n④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지식관리관은 접수된 제안이 제9조의 \"채택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안활동 장려를 위하여 성과마일리지 또는 지식마일리지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국세청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인사상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n⑤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적극행정 운영규정」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영\" 제1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n\n제15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소관과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n② 소관과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n③ 채택제안을 \"영\" 제23조의 관리기간 중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과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 사유 및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혁신정책담당관은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n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혁신정책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소관과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과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n\n제16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소관과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성과를 평가ㆍ관리하여야 하며, \"영\"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혁신정책담당관은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산출 내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소관과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과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10-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478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f2c886-6182-4500-96e5-5288ec2b1db1","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b0becd7-1d26-40d7-ae2a-0c405b6b7069","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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