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01edcc9-d553-40ac-a701-382b6d3c3a4f","doc_type":"law","title":"정보통신산업 진흥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2.6.1, 2015.6.22, 2020.6.9>\n\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n\n제1절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n\n제6조(통계의 작성)\n\n제2절 정보통신기술의 진흥\n\n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n\n제8조(연구과제 등의 지정)\n\n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n\n제10조(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n\n제11조(기술예고)\n\n제3절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n\n제12조(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13조(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인증)\n\n제14조(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새로 개발한 정보통신기술등이 신속하게 그 성능을 인증받아 국내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15조(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정부는 정보통신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고 국내 정보통신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n제4절 정보통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n\n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17조(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n\n제18조(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조성)\n\n제19조(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n\n제20조(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경쟁력 확보 또는 공익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2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n\n제22조(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n\n제5절 정보통신기업 지원시책\n\n제23조(기술지도)\n\n제24조(각종 정보의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국내외의 시장정보ㆍ기술정보ㆍ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25조(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 정보통신기업이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하여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6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n\n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n\n제27조(사업) 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7.25, 2012.6.1, 2020.6.9>\n\n제28조(재원 등)\n\n제29조(업무의 지도ㆍ감독)\n\n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산업진흥원이 아닌 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n제31조(「민법」의 준용) 산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3장 삭제 <2015.6.22>\n\n제32조 삭제 <2015.6.22>\n\n제33조 삭제 <2015.6.22>\n\n제34조 삭제 <2015.6.22>\n\n제35조 삭제 <2015.6.22>\n\n제36조 삭제 <2015.6.22>\n\n제37조 삭제 <2015.6.22>\n\n제38조 삭제 <2015.6.22>\n\n제39조 삭제 <2015.6.22>\n\n제40조 삭제 <2015.6.22>\n\n제4장 정보통신진흥기금\n\n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n\n제4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22>\n\n제43조(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n\n제44조(기금의 용도 등)\n\n제45조(기금의 운용ㆍ관리)\n\n제5장 보칙\n\n제46조(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n\n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48조(비밀 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4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진흥원의 임직원과 제45조제3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8.8>\n\n제4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부담금의 용도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제42조제2호 및 제4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n\n제6장 벌칙\n\n제50조(벌칙) 제48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52조(과태료)","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6-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045&type=HTML&mobileYn=&efYd=202606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정보통신산업 진흥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id":"476dfe84-6098-48ac-9ed8-2a50a9e0b7d7","doc_type":"notice","title":"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인천)_2차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