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0032e0b-d2a4-4267-910f-89d52fac6f91","doc_type":"press_release","title":"\"민원인의 총에 맞아 희생된 공무원들\"…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 '다시 심의해야'","summary":"\"민원인의 총에 맞아 희생된 공무원들\"…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 '다시 심의해야' - 국민권익위, 2018년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격사고로 사망한 민원공무원 2명에 대해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 해당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body":"\"민원인의 총에 맞아 희생된 공무원들\"…\n\n국가유공자 지정 여부 '다시 심의해야'\n\n- 국민권익위, 2018년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격사고로 사망한 민원공무원 2명에 대해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 해당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n\n- 국가유공자 요건에 보복 범죄 및 테러 희생도 포함할 것을 의견표명\n\n□ 민원인이 쏜 총격에 의해 사망한 민원담당 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n\n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민원인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민원담당 공무원 2명의 유족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요건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n\n□ 故 손O호 씨와 故 이O현 씨(이하 고인들)는 경북 봉화군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2018년 8월 21일 소천면사무소에서 민원계장과 민원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민원인 ㄱ씨가 쏜 엽총에 맞아 가슴 부위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 응급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이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공무원)로 지정되었다.\n\n하지만 고인들의 유족들은 \"故이O현씨의 경우,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하여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어도 의료지원 등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이 전무한 실정이고, 공무원으로 헌신하다가 민원인이 쏜 총에 희생되었음에도 군인․경찰처럼 제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청와대에 우편으로 민원을 제기했다.\n\n□ 이에 청와대와 국민권익위는 두 차례 유족들이 거주하는 경상북도 영주군을 찾아가 유족들을 대면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했다.\n\n우선, ▴민원인 ㄱ씨가 이 사건 이전 이웃 주민과의 갈등과 수도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파출소와 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지속된 불만으로 1년 동안 범행을 계획한 점, ▴ㄱ씨 스스로가 밝힌 범행동기로 '무능한 경찰서장, 군수, 공무원 등 다수를 살해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사회에 알리겠다.'라는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고인들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살해한 점에 주목했다.\n\n또한, ▴ㄱ씨가 집 마당에서 10여 회 사격 연습을 하였고, 이웃주민인 스님이 파출소에 ㄱ씨의 총기 소지와 관련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경찰로부터 반려된 점, ▴사고 당일 ㄱ씨는 이웃 주민에게 먼저 엽총을 발사하고, 소천파출소에 갔으나 파출소에 아무도 없어 면사무소로 이동한 점, ▴파출소와 면사무소는 차로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주변에 초등학교·보건소 등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건물들이 존재하였음에도 경찰이 대피 경고 방송 등 총기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n\n□ 국민권익위는 ▴대민업무에 종사하면서 특이민원인의 폭행·위협 등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도 구체적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위험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 ▴다수 공무원을 범행 대상으로 하고 총기를 사용하여 인명을 살상한 ㄱ씨의 행위는 테러*행위로 볼 수 있는 점, ▴고인들은 이러한 테러행위로 희생이 되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업무수행 중 사망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 군인･경찰의 경우 일상적 업무 중 총격 사고가 발생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어 제복 여부에 따라 예우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했다.\n\n* 테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 등(「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2조 참고)\n\n□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고인들이 사망하게 된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감안해 고인들의 국가유공자 요건 등록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의견표명했다.\n\n이와 함께 특이민원인들의 폭행·폭언·협박·기물파손 등 위법행위가 매년 끊이지 않고 극단화되는 양상 등을 고려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보복성 범죄나 테러 등으로 희생된 경우,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수행에 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의견표명 했다.\n\n□ 최근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반복･특이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제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n\n* (보도자료) 반복·특이민원,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한다(6.11. 배포)\n\n□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늦게나마 직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반복･특이민원에 대해 기관이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n\n[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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