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00173eb-4643-4ce5-a22d-5e6d9f4793d0","doc_type":"law","title":"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요령은「방위사업법」제19조(구매)제1항에 따른 국산 섬유제품 구매의 원활화 및 군피복 품질개선, 방산자주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의 제3조(용어정의)제2호에서 정의한 ‘국방 섬유제품’의 경쟁입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국산 섬유소재를 사용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하는 업무에 적용한다.\n\n제3조(용어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산 섬유소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사(장/단섬유·방적사) 및 그 원사로 국내에서 방적·제직을 거쳐 염색·가공된 원단을 말한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재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수입산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n2. ‘국방 섬유제품’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전력지원체계의 분류)제2호에서 규정한 방탄류, 피복·장구류, 특수섬유물자 중에 섬유를 소재로 사용하여 생산한 군수품을 말한다.\n3. ‘신청업체’는 군에 납품하는 국방 섬유제품의 경쟁입찰 낙찰자로 선정되어 국방 섬유제품이 국산 섬유소재임을 확인 및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를 말한다.\n4. ‘직접생산 확인기관(이하 ‘확인기관’)’은 국산 섬유소재의 직접생산 확인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n5. ‘직접생산 확인’은 국산 섬유소재임을 확인 및 인증하기 위해 확인기관이 생산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국산 섬유소재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n6. ‘인증제도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은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n7. ‘국방규격’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군수품 조달 및 관리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규격을 말한다.\n\n제2장 인증대상 및 품질기준\n\n제4조(인증대상) 군에 납품하는 국방 섬유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통해 국산 섬유소재(원사·원단)임을 인증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직접생산 확인을 하는 경우는 그 전 공정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 소재임을 인증한다.\n\n제5조(품질기준) 확인기관은 직접생산 확인 시 국산 섬유소재가 국방규격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소재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n\n제3장 확인기관 및 운영기관\n\n제6조(확인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인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을 확인기관으로 한다.\n\n제7조(운영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섬유산업연합회를 운영기관으로 한다.\n\n제4장 인증제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n\n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을 협의하고,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은 제도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n②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운영기관이 협의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추천으로 호선하여 선출한다.\n③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n④위원회 간사는 운영기관 담당부서의 임·직원으로 한다.\n\n제9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n1. 이 고시의 제·개정 사항\n2. 국산 섬유소재 인증대상 품목의 선정 및 변경 여부\n3. 제12조에 따른 이의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n4. 제13조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 및 징수 여부\n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및 운영기관이 심의를 요구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제2항에 따라 심위위원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n④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사안을 심의할 경우,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n⑤운영기관은 제1항의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한다.\n\n제5장 인증신청, 인증심사 절차\n\n제10조(인증신청 및 접수) ①군에 납품하는 국방 섬유제품이 국산 섬유소재임을 인증 받고자 하는 신청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신청서류와 증빙서류를 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n1. 국산 섬유소재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n2. 국산 섬유소재 공급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n3. 국내 하도급(위탁) 생산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n4. 기타 확인기관이 요청하는 자료\n②제1항의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확인기관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업체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업체가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업체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n\n제11조(인증심사 및 절차) ① 확인기관은 신청서류의 검토, 신청인에 대한 진술을 통하여 직접생산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적격성 검토를 실시한다.\n②확인기관은 적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신청업체에 제13조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청구하고, 납부 완료가 확인되면 인증심사 일정과 담당자를 정하여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n③확인기관은 신청업체의 생산 공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류와의 일치성, 생산설비, 생산공정, 필수인력,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점검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심사를 실시한다.\n④확인기관은 필요한 경우 신청업체가 생산하는 국산 섬유소재가 국방규격에 적합한 품질수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신청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n⑤확인기관은 현장심사를 실시한 후 신청업체가 납품하는 국방 섬유제품이 국산 섬유소재로 확인될 경우, [별지 4호 서식]의 국산 섬유소재 확인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에 제출한다.\n\n제12조(이의신청) ①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업체는 인증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인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n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청업체는 이의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기간은 이의신청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n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검토결과에 신청업체가 불복하는 경우, 확인기관은 즉시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8조의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n④운영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기관의 증빙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n⑤운영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확인기관 및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13조(수수료 부담 및 반환) ①확인기관은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표 1]에서 규정한 수수료로 신청업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n②확인기관은 신청업체의 수수료 납부 완료 사실이 확인되면 납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n③신청업체가 인증심사 실시 전 반려를 요청할 경우, 확인기관은 지체 없이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n\n제6장 기타\n\n제14조(사후관리) ①운영기관은 이 요령에 따른 확인 인증제도의 운영개선과 사후관리를 위해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②운영기관은 확인기관의 직접생산 확인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확인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n제15조(국산 섬유소재 생산업체 협의체) 운영기관은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업체 지원방안 도출을 위하여 국산 섬유소재 생산업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n\n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운영기관 및 인증심사에 참여하는 확인기관은 인증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신청업체에 대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7조(제재조치) 운영기관은 이 요령에 따른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확인기관 또는 신청업체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n제1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1-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97211&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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